1/27/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본격적으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급여를 받는 납세자들은 이미 회사로부터 2010년의 급여 명세서인 Form W-2를 받았을 것이다.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보니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세금보고를 준비했으면 한다.

1. 보고일의 연기 – 세금 보고의 기한은 매해 4월 15일이며 15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연장된다. 하지만 금년 4월 15일은 금요일로서 평일이지만 수도인 Washington DC(District of Columbia)의 기념일중 하나인 노예 해방일 (Emancipation Day)이기에 연방 세금보고 기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납세자는 3일의 추가 연장일을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6개월의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10월 15일로 자동 연장되는데 올해는 10월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까지 보고를 마치면 된다.

2. 일부 납세자의 보고 시작일의 연기 –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2월에 서명한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고 이 감세 영향이 연방 국세청의 전산망과 세무보고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시차 때문에 일부 납세자의 경우 2월 중 하순부터나 세금보고가 가능할 것 같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일부 납세자란 다음의 3가지 분류에 포함되는 납세자로서

첫째, 세금보고시 기본 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자로서 주택 융자 이자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와 주 혹은 지방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것을 공제 신청하는 자들이다. 둘째로는 고등 교육 기관(Post-secondary institution)에 납세자 부부 또는 부양가족의 학비를 납부한 납세자로서 IRS Form 8917을 통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이다. 주의할 점은 교육비를 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해당 교육비 지출이 세액 공제 (Tax Credit)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하지 않고 바로 보고가 가능하다.

셋째는 유치원부터 12학년의 선생님들로서 학교로부터 지출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한 금액의 $250까지를 지출한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변경되는 세법 사항이 시시각각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자 세무보고를할것을 권고하고 있다.
많은 납세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세무 보고로 인한 세금 환급이다. 일단 납세자들이 세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세금 환급금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방문하게 되면 “Where’s My Refund?”이라는 창을 찾을 수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주 납세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혹은 납세자 번호와 2010년 세무보고 지위 (부부공동 납세 혹은 싱글..), 그리고 세무보고를 마친 날자와 예상 환급 금액을 적어서 보내면 현재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세금보고를 마친후 72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의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방침이 과거의 수작업에서 전자식 보고로 많이 개편되었다. 세무보고의 대행자로서도 물론이려니와 납세자 개인들도 이제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식 보고에 익숙해져야 할때인 것 같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