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2011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연장 기한 마감이 다가온다. 법인체는 올해 3월15일에 6개월의 연장 신청을 하여 9월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하고 개인납세자들은 4월 15일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여 다가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벌과금 없이 보고를 마치게 된다.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서가 한가지로 마무리되지만 사업을 법인체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혹은 법인체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세금보고서에 따라 개인 세금보고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요하게 된다. 자주 받는 질문중의 하나가 세금보고를 연장신청하면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가이다.

이는 단순히 연장을 해서가 아니라 연장을 해서도 정확한 세금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기준은 여러 가지이나 그 중요도는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지니스 구좌에 영업으로 백만 불이 입금되었는데 실제 세금보고 시에는 오십만 불만이 매출로 잡혀있다면 이는 명백히 매출 누락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며 매출의 누락이 25%가 넘게 되므로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고 두고두고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게 된다.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있는 감사의 형태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일치되는 자료에 의한 세금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거래 은행에 Savings Account가 있다고 하면 일 년 동안의 이자 소득은 계좌소유자에게는 이자 소득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되게 된다. 이런 경우 은행은 일 년이 지난 후에 은해의 세금보고서에 이자를 지급한 납세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보고하며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된 납세자들로부터 같은 금액이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득 누락으로 인식하여 서면 통지를 보내게 된다. 급여생활자의 일 년간의 급여 명세서인 Form W-2나 독립계약자들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게 되는 일 년간의 정산서인 Form 1099는 같은 맥락으로 비용으로 지급하는 자들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기위해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 양식이다.

반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먼저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 양식인 Form 1098은 예를 들어 융자를 해준 금융 기관들이 융자를 통해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 후 융자기관에 이자를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소득세 신고 시 소득 공제에 사용하기위해 Form 1098을 보내준다.

즉, 세금보고의 흐름을 파악하여 특히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여 수익 혹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금융 기관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세금보고서에 반영하여야 불필요한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연장 세금보고를 제대로 잘 활용하여 정확도가 높은 세금 보고를 할 것이 요구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