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납세자가 세무감사를 당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중 왜 자신에게 감사가 나왔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왜 하필이면 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되지만 연방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지말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세무감사란 무작위로 나오지만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특정 세무보고서가 그렇지않은 일반 평균 세무보고서보다 비교적 더 감사에 민감한 편이다.
연방국세청은 해마다 평균 1% 정도의 세무보고서를 감사한다. 지난 2010 년 회계년도 동안 세무보고서 감사가 1.11%로서 1997년 이래 가장 높은 감사율을 기록하였다. 즉 100 명 중 한명 이상이 감사를 받은 셈이다. 감사는 소득이 높아 질수록 그 확율은 더 증가되며 연 소득이 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 감사확율은 8.36%이며 12명중 1명꼴로 감사를 받은 셈이다.
수입이 2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평균보다 감사확율이 약 2배 이상이며 전체 매출이(Gross Receipts)이 2만 5000 달러 이상되며 Schedule C 혹은 비지니스 세무보고(Corporate or partnership Return)를 하는 경우나 혹은 수입이 낮아서 저근로소득 크레딧(EIC Credit)을 받게되는 경우 역시 일반 케이스보다 감사확율이 높다.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한인의 경우 Schedule ‘C’를 사용하거나 혹은 비지니스 세무보고서를 사용하여 세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감사확율은 일반인 보다 더 높은 편이겠다.
세무감사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W-2 및 Form 1099로 받은 수입보고의 누락이다. 세무보고를 할 때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Form 1099 수입이나 여러곳에서 일한 경우 W-2 가 누락 된 것이 없나 확인해야하며 잘못된 Form 1099 의 기록은 무시하지 말고 발행자에게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 수정된 기록으로 보고해야한다. 특히 납세자가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발행자에게 알려 Form 1099 정보가 세무보고에 누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자선 및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감사를 초래하게 된다. 연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수입에 따라 헌금이 어느정도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통계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경우 감사표적 대상이 될 수 이다. 비현금(noncash) 도네이션을 500 달러 이상하는 경우 또한 주의해야한다.
연방국세청으로부터 그 합당성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250달러 이상의 현금 기부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단체로 부터 증빙서류로서 갖추어야 하며 예전처럼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 수표 그자체가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현금으로 기부하고 금액이 많은 경우 펀드출처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