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2011 Column – Korea Daily
소셜 시큐리티란 1935년에 시작된 미국정부의 공공 복지 와 연금 제도를 뜻하는데, 실업자 구제를 위한 생활비 지급 또는 일정한 나이가 되서 은퇴한 사람이나, 납세자의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지급하는 연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소셜 시큐리티는 ‘소득에 상관없이 자격을 충족’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연방정부의 은퇴 후 생활보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10년 동안의 노동에 해당하는40유닛의 크레디트를 적립해야 하는데, 일년에 최대 4유닛까지의 크레디트를 적립 시킬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2011년도 기준으로 $1,120의 근로 소득을 보고하면 1유닛의 크레디트를 적립할 수 있으므로, 1년 동안 $4,480이상의 근로 소득을 보고하면 4유닛의 크레디트를 적립시키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40유닛의 크레디트를 축적하고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가에 달려있는데, 수혜금액은 세금 납부액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
통상적으로 평생 일한 기간 중 소득이 높은 순부터 산정하여 만기 은퇴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소셜 시큐리티를 위한 크레디트 적립을 위해서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에서 소득세 이외에 연방 보험세금 (FICA)이라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 상응하는 액수를 합해서 세금으로 IRS에 납부한다.
연방 보험 세금(FICA)은 사회보장세금인 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세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2011년의 경우 사회보장세 고용주부담분은 일 년에 $106,800까지에 대하여 기존 6.2%이지만 근로자 부담 분은 2% 줄어든 4.2%로 규정되고 메디케어세는 금액의 제한 없이 모든 소득에 1.45% 반영된다.
이전에는 납세자가 62세 이상이 되면 소셜 시큐리티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고65세가 되면 100%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00% 은퇴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나이가 66세 또는 67세로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100% 은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67세라면 62세는 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30%, 63세는 25%, 64세는 20%, 65세는 13과 1/3%, 그리고 66세는 6과 2/3% 줄어든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일찍 은퇴한 사람과 늦게 은퇴한 사람은 결국 같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더 오랫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그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적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뿐아니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외국인도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연금 혜택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이혼한 전 배우자, 은퇴 당사자의 자녀들이 해당되므로 은퇴 고려 시 반드시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