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소셜 시큐리티는 연방정부의 은퇴 후 생활보장 프로그램으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자격을 충족’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에 해당하는 40분기 동안 40유닛의 크레디트를 축적해야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2011년도 기준으로 1분기당 $1,120 (연간 $4,480)의 근로 소득을 보고하면 1유닛의 크레디트를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동안에는 4분기동안 4유닛의 크레디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짧은 기간 내에 4유닛을 축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8개월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쉬어야 하는 경우 8개월까지의 근로 소득이 $4,480이상이면 해당 연도에 4크레디트를 취득할 수도 있다.

상세한 설명은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소셜 시큐리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40유닛의 크레디트를 축적하고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가에 달려있다.

수혜금액은 세금 납부액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 통상적으로 평생 일한 기간 중 소득이 높은 순부터 산정하여 만기 은퇴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소셜 시큐리티를 위한 크레디트 적립을 위하서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에서 소득세 이외에 연방 보험세금 (FICA)이라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 상응하는 액수를 합해서 세금으로 IRS에 납부한다.

연방 보험 세금(FICA)은 사회보장세금인 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세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2011년의 경우 사회보장세 고용주부담분은 일 년에 $106,800까지에 대하여 기존 6.2%이지만 근로자 부담 분은 2% 줄어든 4.2%로 규정되고 메디케어세는 금액의 제한 없이 모두 1.45%로 변동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이 고용주이자 고용인이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세금보고에 해당하는 Self-employment Tax를 보고하게 되는데 세금보고를 위하여 순소득을 정산하여 이 순소득이 연간 $600 이상인 경우 Schedule SE란 양식을 통하여 보고를 하게 된다.

자영업자가 소득세와 함께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본인이 고용주이며 고용인이기 때문에 연간 순소득이 $106,800까지 과세되며 이때의 세율은 2011년 경우 13.3%가된다.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총 소득액에서 비지니스 운영비용과 감가 상각비를 공제해서 확정된다. 기본적으로 1년에 4유닛 총 40유닛이 충족되어야 수혜 대상이되므로 은퇴를 고려하는 사람들 중 이전에 근로 소득 혹은 자영업자의 소득이있는 대상자들은 은퇴 시기를 잘 결정하여 혜택을 볼수있도록 해야할것이다.

은퇴후 연금 혜택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이혼한 전 배우자, 은퇴 당사자의 자녀들이 해당되므로 은퇴 고려시 반드시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수있어야함은 물론이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