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1/2013 Column – Koreatown Daily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군데로 부터 고지서를 포함한 세금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된다. 우선 연방정부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부터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주정부로 부터 받게 된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정부로 부터 세금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이하 LA 시)에서 부과하는 영업세(Business Tax)를 예로 들어 시정부의 영업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LA시에서 부과하는 영업세는 이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Revenue)에 따라 부과한다. LA시에서 영업하는 대상(Person)은 필요한 세금 등록증명서(Tax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고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경범죄(Misdemeanor) 또는 위반(Infraction)으로 인정된다.

 

경범죄인 경우는 1,000불 이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6개월 이하 감금되어야 하고 위반인 경우는 250불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LA 시는 캘리포니아 조세청(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과 조세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조세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로 부터 비등록 사업자를 식별하고 있고, 비등록 사업자로부터 최고 8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LA 사업세율은 매출액 1,000불 늘어날 때 마다 일정한 금액이 추가되는데 업종마다 다르고 매년 그 요율이 바뀐다.

 

예를 들어 2012년 기준으로 소매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1,000 늘어날 때 마다 $1.27씩 더 납부해야 한다. 도매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1000늘어날 때 마다 $1.01씩 더 납부해야 한다. 브로커인 경우 $1,000 늘어날 때 마다 $3.15씩 더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업체가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다른시에서 LA 시로 이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의 매출액이 500,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영업세가 2년 동안 면제될 수 있다.

 

사업체를 중단하거나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마지막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LA 시는 정보제공자 프로그램(Whistleblower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자진해서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LA시에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수한 세금의 최고 10%까지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으로 제공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세금과 달리 시정부 영업세는 세금의 만기일이 관할 관청마다 다르다는데 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시정부인경우에는 면제되는 경우도있지만 많은 경우는 인근 시정부중 규모가 큰 시정부에서 대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시정부의 영업세는 주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주 영업지의 관할 시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등록된 납세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E-파일링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양식을 인쇄하여 금액을 동봉해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월28일이다. 납부기한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100,000불 면제액(Exemption)을 받을 수 없고 이자와 벌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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