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12 (Thu) Column – Korea Daily
회계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이 세무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식사와 접대비로 사업상 일반적이고 꼭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에 한하며 미 교통국에서 지정한 일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50% 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1987년 이전에는 100% 공제를 받았으나 이 법의 지나친 남용을 우려하여 세법이 개정되었다.
사업과 관련된 식사와 접대비로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Directly-related Test)이 있어야 한다. 즉, 사업과 접대의 목적이 적극적인 사업의 일환이어야 하고, 접대가 이루어지는 동안 접대 받는 사람과 사업상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장래에 수익을 얻거나 사업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사업과 연관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검사(Associated Test)이다. 즉, 접대가 거래 또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중대한 사업 토의가 이루어지기 바로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접대비여야 한다.
일반적인 식사비와 접대비 이외에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첫째, 사업목적상 하는 식사와 접대비와 관련된 세금과 팁, 둘째, 나이트 클럽 입장료와 관련된 커버 비용(Cover Charge),
셋째, 디너나 칵테일 파티 장소와 관련된 렌트 비용, 넷째, 스포츠 관람을 위하여 지급된 주차료 등이있다.
50%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는 첫째, 고용인으로부터 환급된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환급해준 고용인은 50% 제한이 적용된다.
둘째, 자영업자일 경우 독립계약자로서 발생되었고 손님에게 환급 받았으며 고객이나 손님에게 적절한 기록을 제공할 경우 50%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광고나 영업권(Goodwill)을 증진하기 위한 경우 광고비로 간주되어100% 비용으로 처리된다. 넷째, 식사나 접대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나이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손님에게 접대하는 것과, 다섯째, 자선운동 경기의 티켓을 포함한 패키지 거래는 50%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로는 첫째, 클럽 듀(Club dues)와 멤버십 비용 (Membership fee)으로 컨트리클럽, 골프와 운동 클럽, 항공 클럽 등은 공제가 되지 않고, 둘째, 접대 시설(Entertainment Facility)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요트, 수영장, 테니스 코트, 볼링장, 비행기 등의 감가상각비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공제가 되지 않고,
셋째, 배우자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비용이 개인적이거나 사교적이 아니고 명확하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