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10 (Fri) Column

회계상으로 공제되는 비용이 세무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식사와 접대비(Meals & Entertainment Expense)로서 사업에 정상적이고 꼭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에 한하여 대체로 50% 밖에 공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1987년 이전에는 100% 공제받았으나 그 이후 세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식사와 접대비의 50%만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식사와 접대비로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2가지 검사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직접 연관되는가에 대한 검사(Directly-related Test)이고, 둘째는 관련이 되는가에 대한 검사(Associated Test)이다.

직접 연관되는가에 대한 검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과 접대의 목적이 적극적인 사업의 일환이어야 하고, 둘째, 접대가 이루어지는 동안 접대 받는 사람과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셋째, 장래에 수익을 얻거나 사업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이 되는가에 대한 검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 또는 사업과 적극적(Actively)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그이전과 그 이후에 발생한 중대한 사업 토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식사와 접대비의 시기는 첫째, 사업관계상 집에서 떠나 여행 중 일 때, 둘째, 사업장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 셋째, 비즈니스 컨벤션이나 리셉션,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할 때에 적용된다.

50% 제한에 포함되는 비용으로는 첫째, 사업목적상 하는 식사와 접대비와 관련된 세금과 팁, 둘째, 나이트클럽 입장료와 관련된 커버 비용(Cover Charge), 셋째, 디너나 칵테일파티 장소와 관련된 렌트비용, 넷째, 스포츠 관람을 위한 지급된 주차료 등이다.

50%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는 첫째, 고용인으로부터 환급된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환급해준 고용인은 50% 제한이 적용되고, 둘째, 자영업자일 경우 독립계약자로서 발생되었고 손님에게 환급받았고 고객이나 손님에게 적절한 기록을 제공할 경우 50%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광고나 영업권(Goodwill)을 증진하기 위한 경우 광고비로 간주되어100% 비용으로 처리되고, 넷째, 식사나 접대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나이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손님에게 접대하는 것은 50%제한에 속하지 않고, 다섯째, 자선운동 경기의 티켓을 포함한 패키지 거래는 50%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로는 첫째, 클럽 듀(Club dues)와 멤버십 비용 (Membership fee)으로 컨트리클럽, 골프와 운동 클럽, 항공 클럽 등은 공제가 되지 않고, 둘째, 접대 시설(Entertainment Facility)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요트, 수영장, 테니스 코트, 볼링장, 비행기 등의 감가상각비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공제가 되지 않고, 셋째, 배우자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비용이 개인적이거나 사교적이 아니고 명확하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최준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