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고용 창출로 인한 한시적 세제 혜택이 발표되었다.

2010년 3월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경기부양책 HIR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에 따르면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원 1인당 연간 수천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 기업이나 농업 경영주뿐 아니라 비영리단체나 학교 또한 이러한 세제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은 지급/수령하는 월급에서 6.2% (up to $106,800 for 2010)의 사회보장세와 1.45%의 국민건강보험을 (Medicare) 함께 부담하게 되어있다.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따르면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원 고용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세 6.2%를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이 혜택은 직원 1명에 대한 것으로 2010년 3월19일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월급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동안 해당직원에게 지급된 월급이 4만 불인 경우 사회보장세 6.2%에 달하는 $2,480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기회 세금혜택 (Work Opportun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라면 이러한 고용세 감면 혜택중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주가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1년 (52주)이상 계속 고용했을 시에도 고용주가 2011년도 소득세 신고 시 각각의 해당 직원에게 1년 (52주)동안 지급된 월급의 6.2% 또는 $1,000중 적은 금액을 세금 크레디트 (New Hire Retention Credit)로 신청할 수 있다. 단 1년(52주)중, 마지막26주 동안에 지불된 월급이 첫 번째 26주 동안 지불된 월급의 80%이상이 되어야한다.

결국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실제로 두 번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1)해당직원이 2010년 2월3일 이후 그리고 2011년 1월1일 이전에 고용되어야 하고 2)고용주는 해당직원으로부터 실직 상태였거나 고용전 60일 동안 40시간이상 일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서명이 포함된 진술서 (IRS Form W-11) 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3)직원이 이전에 없던 직책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고용되어야 한다.

단 이전 직원이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정당한 이유로 회사를 떠났을 때 (경영축소 포함)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새로이 고용된 직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해당직원이 고용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 즉, 친척이나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경기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직원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한인 업주들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