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주식회사를 제외한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의 스케쥴 D에서 양도소득과 양도손실(Capital Gain/Loss)을 신고 한다. 양도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 인지 단기 인지 구분해야 한다. 납세자가 자본 자산을 1년 이하를 보유하면 손익은 단기 손익이고 1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장기 손익으로 구분한다.

1년 이하 보유한 자산의 처분으로 얻은 양도소득은 일반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즉, 단기 순양도소득은 10-35%의 여섯 가지 세율 중 하나를 적용받게 된다. 우대 세율을 적용받는 장기 보유 자본 자산(Long-Term Capital Asset:1년 이상 보유)에 대한 처분 이익에 대하여 1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세금보고시 10%나 15%의 세율을 적용 받늗 경우 장기 보유 자본 이익(Long-term Capital Gain: LTCG)에 대한 세금은 없다.

2011년에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 과세표준(Taxable Income) 이 69,000불 이하이거나 독신(Single) 과세표준이 34,500불 이하이면 장기 보유 자본이익(LTCG)에 대한 세율이 0%이다.
2012년에 부부합산 과세표준이 70,700불 이하이거나 독신 과세표준이 35,350불 이하이면 장기 보유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양도 손실이 발생하려면 납세자가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양도 이익과 마찬가지로 양도 손실은 1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단기로 구분된다. 단기 양도 손실이 단기 양도이익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단기 순양도손실(Net Short-Term Capital Loss: NSTCL)로서 먼저 장기 순양도이익(Net Long-Term Capital Gain: NLTCG)과 상쇄되어 순양도소득(Net Capital Gain: NCG)을 결정한다.

만약 단기 순양도손실이 장기 순양도소득보다 많으면 순양도이익을 상쇄하고 남은 초과 손실은 일반 납세자의 일반소득으로 부터 최대 3,000불까지 공제될 수 있다. 만약 초과손실이 3,000달러보다 많으면 남은 손실은 연도 제한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Carry over) 단기 손실로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경우 손실을 이전 과세연도로 소급하여 (Carry Back)하여 적용 할수 없다.

단기와 마찬가지로 장기 양도손실이 장기 양도소득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장기 순양도손실(Net Long Term Capital Loss: NLTCL)이 된다. 만약 단기 순양도소득(NLTCG)과 장기 순양도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장기 순양도손실은 먼저 단기 순양도이익과 상쇄된다. 만약 장기 순양도손실이 장기 순양도이익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은 마찬가지로 3,000불을 한도로 일반소득과 일대일로 상쇄된다. 만약 단기 순양도손실과 장기 순양도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단기 순손실은 먼저 일반소득에서 공제된다.

관련된 납세자(Related Taxpayers)와의 거래(세법 267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자산(Personal Use Assets)의 매매(세법 262조)에서 발생한 손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