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12 (Thu) Column – Korea Daily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로 사용 되었는지에 따라서 세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자동차는 리스 또는 구입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면 그 부분만큼만 사업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출퇴근 또는 비지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리스를 했을 경우에는 리스 페이먼트 중 사업 용도에 해당되는 만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입시에는 구입 금액을 보통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과 마일리지로 공제(표준공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할 수도 있다.
납세자는 차량 운영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과 표준공제 비용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마일리지로 공제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된 주차비와 통행료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비지니스를 소유한 납세자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리스를 하는 것과 구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공제상 유리한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대중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주요 이동수단이므로 보다 편하고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차량이 주는 편리함이 선택의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차량을 자주 바꿀수 있는 리스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결국 목돈이 없어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 구입가보다 비용이 적게 지출된다는 것은 아니다.
리스회사에서는 리스 가격산정시 구입할 때보다 고가로 자동차가격을 책정하여 계산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리스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며 리스인 경우 보험료도 구입시보다 높게 되므로 절대적인 지출비용에 있어서는 구입보다 지출되는 비용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유지비용도 자주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의 증빙 자료로 운행날짜,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운행 목적등을 기록한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하고, 실제 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개스비,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톨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 관련 세금 그리고, 수선 유지비 등을 기록해 놓는다면 세금보고 시에 보다 합리적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월1일부터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의 표준 공제율은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는 마일당 55.5센트, 자선의 목적으로는 마일당 14 센트, 그리고 병원 진료의 목적으로는 마일당 23 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