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0 (Fri) Column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리스를하는것과 구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공제상 유리한가이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리스하는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인데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납세자의 만족도가 자동차의 사용에서 오는 효용과 그로인한 절세라고 나누어서 리스와 구입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지 결코 비용처리의 유리함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리스를할경우의 장점은 적은 페이먼으로 상대적으로 항상 새 차를 탈수있는점이다. 대중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주요 이동수단이므로 주택과 같이 때로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다 편하고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차량이 주는 편리함이 선택의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리스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리스의 장점이 적은 페이먼이라고 설명한 것은 목돈이 없어도 자동차를 사용할수있다는말이지 구입보다 적게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은 아니다. 리스회사에서는 리스 가격산정시 구입할 때보다 고가로 자동차가격을 책정하여 계산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리스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며 리스인 경우 보험료도 구입 시보다 높게 되므로 절대적인 지출비용에있어서는 구입보다 지출되는 비용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리스인 경우에는 리스 페이먼을 그대로 비용으로 공제시키면 되나 구입인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공제시키면 된다. 자동차 비용공제인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과 IRS Standard Mileage공제 두가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비교에 앞서 자동차 관련 비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즈니스용도의 마일리지나 비용만 공제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혼돈되는 부분은 출퇴근 거리나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않는다는점이다. 자동차 관련 유지비용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의 증빙 자료로 유효한 것으로는 자동차 가계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매일 매일의 기록이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한번정도라도 자동차 관련 마일리지, 개스비, 수선 유지비등을 기록해놓는다면 세금보고 시에 보다 합리적인 비용공제를 신청할수있을것이다.

실제 자동차 관련 비용에는 개스비,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톨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 관련 세금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감가상각비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일리지법이 유리한지 실제 발생비용공제가 유리한지는 실제 일 년간 비즈니스관련 마일리지를 산출해서 실제 발생한 비용과 비교해보아야한다.

2010년 1월 표준 마일리지 비율(Standard mileage rate)은 마일당 50센트로 규정되어있다. 모든 비용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 비용 역시 일년이 지난후에 정리하는것보다는 매일매일 정리하는 습관이 절세의 방법인 것 같다.

배철형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