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2012 Column – Korea Daily
한 해를 정리 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 전 배당지급: 2013년부터 배당수입은 개인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현재 15%의 세율이 개인에 따라 최대 43.4% (새로운 메디케어세금 3.8%를 포함하여) 로 인상되게 된다. 따라서 잉여수익 (excess earnings and profits)이 있는 C-Corp 과 S-Corp은 2012년 12월 31일전에 배당지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금여력이 부족한 회사들은 S-Corp일 경우, 현금지급이 없는 “deemed dividend” 처리를 하거나 (Sec. 1368(e)(3) and Sec. 1.1368-1(f)(3) for S corporations) 또는 C-Corp의 경우 “consent dividend” (Sec. 565) 처리를 할 수 있다.
자본 이득의 조기 실현: 장기 보유한 투자자산 으로부터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등) 으로부터의 이익을 미리 실현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 대체세 관련: 어떤 해에 AMT적용대상이 된다면 인컴을 그해로 집중시키거나 (26%-28% 세율), 세액공제를 AMT적용이 안 되는 해로 연기시키는 (일반소득세율은 AMT세율보다 대개 높다) 전략을 구사해볼 만하다.
실현 시점의 조정: 스탁옵션의 조기행사, 2012년 보너스의 조기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고, 1031(like-kind exchanges) 교환과 1033(involuntary conversion) 선택의 연기를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분할판매 (installment sales)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 이다.
비지니스 경비 공제의 연기: 2012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 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 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비지니스 오너들의 입장에서 은퇴 플랜으로의 납부시점을 연기하거나,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시기의 연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지니스 자산의 구입시기를 미루거나 감가상각을 높은 세율의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 50% 보너스상각 옵션을 2012년에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상속계획: 2013년 부터 상속 증여세의 면제 한도가 줄고, 세율이 대폭 인상될 수 있으니 연말 전 상속계획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