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10 (Thu) Column – Koreatown Daily
한해를 정리 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막바지 절세준비를 하고 내년의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지금과 같이 현금의 유용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클 때, 절세계획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10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10년에 발의된 The Small Business Jobs Act (SBJA)에 따라, 2010년에는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500,000까지 Section 179 property에 대해 장비를 구입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차량의 경우에는 $3,060또는 $3,160(Truck or Van)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넷째,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와 같은 은퇴연금 구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11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에 연장 마감까지 가입해도 2010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금년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 시킨다.
둘째, 401(K)나 학자금 플랜 등의 은퇴구좌에 가입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2010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 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넷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0년 증여 면세 액인 $13,000까지는 누구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끝이 안보일 것 같은 불경기를 열심히 극복해 가다보니 어느덧 그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2011년에는 모든 이에게 더 희망차고 밝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