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11 (Thu) Column
한 해를 정리 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11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 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
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 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10년에 발의된 The Small Business Jobs Act (SBJA)에 따라, 2011년에는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2 million 이하일 경우 최대 $500,000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179 property)를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000 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11,060또는 $11,260(Truck or Van)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넷째,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와 같은 은퇴연금 구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12년 4월 17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에 연장 마감까지 가입해도 2011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금년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 시킨다.
둘째, 401(k)(기업 연금 상품) 나 529 Plan(대학 학자금 계획) 등의 은퇴구좌에 가입하여 세 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2011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 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넷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1년 증여 면세 액인 $13,000까지는 누구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