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10 (Thu) Column – Korea Daily

연방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 )’ 에 대한 세금 혜택 소급기간을 이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순영업손실은 기업체 또는 개인이 일정한 과세 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이는 다른 과세 년도에 발생한 이익과 환급(Carryback) 또는 이월(Carryforward)을 통하여 상쇄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2009년 비용이 소득보다 많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납부했던 세금환급과 관련된 순영업손실 환급제도를 발표하였다.
세법변화를 도모하기위해서 미연방정부는 두 가지 주요 세금양식인 양식 1045와 양식 1139의 사용 설명서를 개정하면서 개인과 기업은 2009년 특별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영업 손실은 2년밖에 환급할 수 없었으나 연방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우에 과거5년 동안 발생했던 이익에 대하여 2009년 발생한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영업 손실 환급제도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생명 줄을 던져주는 것과 같고 그들에게 빠른 현금 유입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연방정부 의 한 관계자는 말하면서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세금혜택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용이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2009년에 손실이 많은 자영업자는 장래 이익이 발생할 세금보고에서 상쇄하지 않고, 과거 5년 동안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현재 손실로 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영업 손실 세금환급제도는 경기 침체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손실이 발생한 책임회사(Partnership)와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S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들에게 자금난을 해소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십만 달러를 손해 본 회사(또는 개인)가 있는데 이 회사(또는 개인)가 직전년도에 십만 달러를 벌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양식 1045 (Application for Tentative Refund)를,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양식1139 (Corporation Application for Tentative Refund)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던 때라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소득세를 냈던 만큼 소급기간 확대로 NOL 세금혜택을 받는 대상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고전하고 있던 많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과 소규모 사업체들이 영업 손실 환급 제도로 세금환급을 받아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올해까지 과거 5년간 낸 세금에 대한 소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특별법이 또다시 제정되지 않는 한 내년 세금보고 때는 5년간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비즈니스운영에 숨통이 트이기를 바란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