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최근 몇년 동안 미국 의회와 국세청은 외국인 개인과 사업의 소득세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이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과 같은 법적인 규정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돕기 위하여 미국 의회와 국세청은 외국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된 거래에 다양한 보고 요구사항 (Reporting Requirement)을 제정해 놓았다.

외국인 회사 또는 투자자가25%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미국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관련 외국법인과 거래를 할 경우 양식 5472를 보고해야 한다.

양식 5472 (Information Return of a 25% Foreign-Owned U.S. Corporation or a Foreign Corporation Engaged in a U.S. Trade or Business)는 미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6038조A항과 C항에 근거를 두고있다.

외국인 소유의 미국 회사와 미국에 있는 외국회사는 연방 세금 보고(Federal Income Tax Return)의 정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장부를 정리해야 하고 이러한 세금 관련된 서비스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양식 5472는 6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보고 회사(Reporting Corporation) 정보,

두번째는 25% 외국인 주주(Foreign Shareholder) 정보,

세번째는 관련 단체(Related Party) 정보,

네번째는 보고 회사과 외국인 관련 단체 (Foreign Related Party)와의 금전거래,

다섯번째는 보고 회사와 외국인 관련 단체와의 금전거래가 아닌 모든거래 그리고 여섯번째는 추가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들어 한국의 회사 K가 25% 지분을 출자한 미국 회사 A와 재고자산과 상품에 대한 매매가 있었고 커미션과 로얄티에 관련된 거래가 발생하였을때 거래내역을 반드시 양식 5472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관련 단체(Related Party)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25%이상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로서 미국세법 267조 (b)항과 707조 (b)(1)항에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회사 K가 20%의 지분만을 미국회사 A에 출자했지만 K가 80% 소유한 회사L이 10%의 A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회사 K는 간접적으로 A회사의 관련 단체(Related Party) 가 된다. (20%+0.8*10%=28%)

4번째 부분에서는 보고 회사와 관련 단체와의 금전상으로 거래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재고자산(Inventory)과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의 판매(Sales) 또는 구매(Purchase), 임대(Rents)와 로얄티(Royalties)의 수입 또는 지출, 커미션의 수입 또는 지출, 대여금 (Amounts borrowed)또는 대출금(Amounts loaned), 이자(Interest) 수입 또는 지출 등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양식 5472의 보고 마감일은 보고 회사 세금 보고 기간의 마감일과 같다. 보고 회사가 양식 5472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1만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러개의 양식 5472를 보고해야 할 경우 보고하지 않은 각각에 대하여 벌금 1만불씩 부과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