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10 (Fri) – Koreatown Daily
최근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형태중 하나가 유한 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이하 “LLC”)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corporation)혹은 LLC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7년에 처음으로 LLC를 인정해준 이후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그 존재를 인정해 주고 있다. LLC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그 이름에서 말해주듯 “유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회사를 운영하다 큰 채무가 발생한 후 LLC가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LLC의 Member들은 LLC법에 의해 개인재산이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개인적으로 보증을 했을 경우 이런 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계약이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보증을 섰다면 회사와 보증인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다른 장점은 투자자들 간의 이윤이나 손실 분배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다. LLC는 세무법상 동업 (Partnership)과 동일하게 적용이 됨으로 지분에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윤 및 손실 분배를 법인이나 S corporation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S corporation의 경우 투자자의 조건이나 수자에 대해 까다로운 반면 LLC는 외국인 투자자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숫자도 제한이 없어서 여러 사람이 법의 제재 없이 참여하기에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 한국에서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 있거나 미국에서 거주하지만 거주 신분이 불확실한 분들은 LLC를 선택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법인이나 특히 S corporation에 비교하여 단점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캘리포니아 주의 LLC fee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은 없으나 해마다 그 회사의 총 매상에 따라 fee가 없을 수도 있고 총매출 5백만 불이 넘을 경우 최고 $11,790까지 징수된다. 매출만 많고 순수익의 마진이 적을 경우 이 같은 금액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과 LLC의 장단점이 맞아 떨어지는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사안이다.
S corporation 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총매출과 상관없이 순수익의 1.5%가 캘리포니아 S corporation세금으로 추징이 된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시기 이전 LLC냐 S corporation이냐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은 매상대비 순수익 비율을 잘 따져 보셔야 할 것이다.
김민섭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