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2012 Column – Korea Daily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용은 개인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으로 세금 공제를 받거나 또는Flexible spending accounts(FSA), Health reimbursement accounts(HRA), 또는 Health savings accounts(HSA)등 세전 공제(Pre-tax deduction) 방법으로 지출된 금액만큼 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목별 공제를 통한 공제 혜택보다는 세전 공제 방법이 더욱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항목공제를 통한 의료비용은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FSA, HSA, 그리고 HRA등 세전 공제 방법을 이용하면 지출된 모든 의료비용에 대하여 10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FSA와 HRA의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의 하나로 가입이 가능한 반면 HSA 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FSA의 경우 일년에 $2,500까지만 적립할 수 있고 그 해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남는 금액은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용 가능한 금액만큼만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HSA 의 경우 사용되고 남은 금액만큼 나중에 사용할 수 있고 적립된 기금으로 뮤추얼 펀드등과 같은 투자를 통하여 세 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늘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용에는 가족들이 가는 병원과 치과 방문 시 지불된 비용, 처방전이 있는 약 비용, 카이로프렉터나 한의원 방문 시 소요된 비용, 검안비, 안경비, 렌즈비 등이 포함된다.
금연과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 가입비, 미용 목적이 아닌 특정한 질병치료 목적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산모와 배우자를 위한 출산준비 교육비도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병원에 가기 위한 택시비용도 포함되며 자가 운전 시 마일당 23센트씩 공제가 가능하다. 질병으로부터 야기된 모발손실 시 정신불안 완화를 위한 가발비용, 소아마비와 관절염 환자 치료를 위한 수영장 비용, 심한 치아 부정교합을 위한 클라리넷과 레슨비용 등도 의료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장애인인 경우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학비와 청각장애인인 경우 자막기능이 있는 TV 구입 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장기 보호 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에 가입한 납세자는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가 의료비용으로 간주되어40세 이하는 350불, 50세 이하는 660불, 60세 이하는 1,310불, 70세 이하는 3,500불, 70세 이상은 $4,370불 까지 납부한 장기 보호 보험료에 대하여 의료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2013년부터는 항목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의 출발점이7.5% 에서 10%로 증가하게 된다. 세 전 공제를 통한 의료비용의 절세를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