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용은 개인세금보고에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중 많은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는 2010년에 싱글인 경우 5,700불이고 부부합산인 경우에는 11,400 불이다.

항목별 공제는 의료비용과 부동산 및 지방정부 세금, 모기지 이자를 포함한 이자비용, 자선기금, 재난 및 도난 손실, 업무 관련과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의료비용은 총소득(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 이상인 금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개인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시에 의료비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납세자들이 의료비용에 대해 잘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메디컬 덴탈 비용과 관련하여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섹션 213 (장)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료비용공제는 진단, 치료, 완화, 질병 치료 및 예방 또는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가족의 신체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발생한 비용이 허용된다. 모든 발생한 의료비용이 공제되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2013년부터는 의료비 공제의 출발점이 개정된 환자보호와 적정 원조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의해서7.5%에서 10%로 증가하기 때문에 3년 후에는 공제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가령 2010년 총소득(AGI)이 50,000불인 경우 7.5%인 3,750불이 넘는 금액에 한하여 의료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들이 가는 병원과 치과 방문시 지불된 비용, 처방전이 있는 약비용, 카이로프렉터나 한의원 방문시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다. 눈과 관련된 비용으로 검안비, 안경비, 렌즈비와 라식 수술비용등이 포함된다.

매년 미국세청 (IRS)에서 장기 보호 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공제액이 매년 공시되는데 2010년 세금보고에는 40세 이하는 330불, 50세 이하는 620불, 60세 이하는 1,230불, 70세 이하는 3,290불, 70세 넘어서는 $4,110불 까지 의료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금연과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가입비, 미용목적이 아닌 특정한 질병치료목적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 배우자가 아닌 산모에 있어서 출산준비 교실 등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더욱이 병원에 가기위한 택시비용도 포함되고 마일리지가 마일당 16.5센트가 적용된다.
질병으로 부터 야기된 정신불안 완화를 위한 가발비용, 소아마비와 관절염 환자 치료를 위한 수영장비용, 심한 치아 부정교합을 위한 클라리넷과 레슨비용 등도 의료비용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장애인인 경우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학비와 청각장애인인 경우 제한 자막기능(Closed-Caption Decoder)이 있는 TV도 공제가능하다.

이러한 비용을 정리하기위한 컴퓨터 메모리칩등 관련 비용도 의료비용공제에 포함된다.
2010년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의료비와 관련된 비용을 조목조목 정리한다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