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2011 Column – Korea Daily
매년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과 같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사 비용도 경우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납세자가 새 직장을 구하거나 전근 또는 사업이전의 이유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이사에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이사에 관련된 비용들이란 짐을 꾸리고 부치는 비용뿐 아니라 이사하면서 지출한 여행경비나 숙박비용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 잠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빌렸다면 30일까지의 창고임대 비용과 임대보험 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납세자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직접 이사할 경우에는 마일당 16.5센트 (2010년 기준) 또는 실제로 지출한 차량 운송 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식사비는 이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방국세청은 다음의 세가지 사실에 부합되는 납세자들이 이사에 관련된 비용을 당 해의 세금보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이사를 하는 이유가 일을 시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일을 시작한 후 1년 안에 이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새 장소에서 먼저 일을 시작한 18개월 뒤 자녀가 학교를 끝내기를 기다려 가족이 이사를 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일의 장소와 납세자의 주거주지와의 거리가 이전에 일하던 장소와 납세자의 주거주지와의 거리보다 보다 적어도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주거주지와 이전에 일하고 있던 장소까지 25마일 이었다고 하자. 납세자가 주거주지로부터 75마일이 떨어진 새 직장을 찾아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납세자의 새로운 출근 거리(75마일)가 이전의 출근 거리(25마일)보다 50마일 이상 멀어지게 되었다.
만약 납세자가 이사를 한다면, 납세자는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만약 납세자가 이사 후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사 후 1년 동안 적어도 39주 이상을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한다. 납세자가 자영업자라면, 이사 후 2년 동안 적어도 78주 이상을 새로운 장소 또는 비슷한 출퇴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해야만 한다.
시간이 지나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사항이다. 납세자 스스로 공제 혜택이 가능한지 미리 살펴 보고,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