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종업원이나 자영업자는 새로운 장소에서 일을 시작 할 경우 이사비용을 총소득의 조정항목 (AGI: Adjusted Gross Income) 또는 “Above the line” 공제항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사비용은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217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사비용 공제는 양식 3903을 통해서 계산된다.
공제가능한 이사비용은 가정 살림도구 수송비용/ 숙박비가 포함되는 여행비용(식비 포함안됨)으로 제한 된다. 이사하는데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납세자는 개스와 오일비용등 실제 지불된 비용 또는 표준 마일리지와 파킹비용과 톨비 합산으로 공제할수 있다. 2011년 1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는 마일당 19센트이고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는 마일당 23.5센트를 공제할수 있다.
이사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거리 Test와 고용기간 Test와 사업시작 Test를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근무지는 납세자의 이전 거주지에서 이전 근무지 사이의 거리보다 적어도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사한 직후 12개월 동안 납세자는 적어도 39주를 풀타임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인 경우 이사후 24개월 동안 적어도 78주 그리고 12개월 동안 39주를 일했어야 한다. 의도적인 부당행위나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외에 죽음이나 상해 또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되었을 때는 면책사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일하는 것과 관련되어야 하고 이사 비용은 새로운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첫번째 세금보고하는 년도에 비용이 발행해야 한다. 만약 이사가 1년이내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사비용은 대체로 공제할 수 없다.
만약 39주와 78주의 요구 기간이 세금보고기간내에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정보고를 하거나 다음해의 세금보고에 공제한 금액만큼 소득으로 추가해야 한다.
해외에서 은퇴한 개인은 미국으로 돌아올때 발생하는 이사비용을 공제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일했다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가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사비용을 고용주로 부터 받는 경우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자격을 갖춘 이사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고용주로 부터 받은 경우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외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사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납세자의 주요 일터가 외국인 경우 가사용품이나 개인용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과 운송하는 비용이 정당한 경우 공제할수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