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납세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자녀와 부양자를 위탁할 경우 이 위탁한 비용에 대하여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이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자녀와 부양가족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부양가족으로서 13세미만인 경우, 둘째, 납세자와 반년이상 거주하면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양가족, 셋째, 납세자와 반년이상 거주하면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배우자.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부양가족의 세금고유번호 주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관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고용자 고유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주소 그리고 지불된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이 크레디트를 받기위한 적격한 비용(Qualifying Expense)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녀 1명당 3,000달러, 2명이상일 경우 6,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명의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 년에 5개월 이상 학생으로 있거나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자녀 한명이 충족될 경우 한 달에 근로소득이 250불로 자녀 두 명 이상일 경우 한 달에 근로소득이 500불로 간주한다.
이 크레디트는 납세자의 조정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적격한 비용(Qualifying Expense)의 20%에서 35%까지이다.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한명의 자녀와 부양가족일 경우 최대 1,050불(3,000*35%),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100불(6,000*35%) 이다.
조정소득이 15,000불 이하인 경우 35%이고 매 2,000불마다 1%씩 감소하여 43,000불이 넘으면 20%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부양자 위탁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첫째, 납세자가 세금보고양식 1040의 48번째 라인에서 양식 2441(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을 첨부한다.
둘째, 납세자의 고용주로 부터 부양자 위탁 혜택(Dependent Care Benefit: DCB)을 제공받는다. 고용주의 부양자 위탁혜택을 통한 최대한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은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5,000불이다.(부부개별 보고인 경우 2,500불이다.)
예를 들어 P가 2010년에 두 명의 자녀를 위해 위탁비용을 8,000불을 지급하였고 P의 고용주가 2,500불을 환급하여 주었다. 이 경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비용인 6,000불은 2,500불을 환급받아 3,500불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적격한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납세자는 이 크레디트를 받기위해 부부공동 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혼한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지 않아도 자신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격이 주어진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