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자동차를 기부하는 것은 세금 공제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IRS감사는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시에 공제하는 관련된 법규를 충분히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항목별 공제에 자선 기부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세법(IRC Sec.) 170조에 나와 있듯이 납세자들은 특별한 제한과 입증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선기관은 대개 제3자에게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것을 납세자들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공제할수 있는 금액은 판매금액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판매금액은 주로 기부자가 생각하는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보다 적은 금액이다.
법적으로는 500불이 넘는 보트, 비행기를 포함한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 자선기관으로 부터 문서로된 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항목별 공제가 들어간 세금보고상에 기입된 것을 첨부해야 한다. 인증서는 이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받은 자선단체는 판매 또는 기부후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의 경우 허용되는 공제금액은 기부하는 시점의 FMV 또는 중대한 개선(Material Improvement)이 없는 상태로 매각에서 받은 금액중 적은 금액이다. 자선단체가 자동차를 자선목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던가 가난한 사람에게 시장가격보다 터무니 없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공제금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한 개선(Material Improvement)이란 특별하게 가치가 상승하도록 조건이 바뀌는 중대한 수리(Repair)나 개선(Improvement)을 의미한다. 중대한 개선과 관련된 비용은 기부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소, 사소한 수리, 일상적인 정비 그리고 덴트와 스크레치를 제거하는 것은 중대한 개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선 단체는 IRS 에 양식 1098-C (Contributions of Motor Vehicles, Boats and Airplanes)를 기입하여 보내야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의 표시로 보내야 한다.

자동차의 가치가500불이 안되고 250불 이상인 경우 단지 일상적인 입증서류가 요구된다. 자선단체는 기부자에게 자동차의 내역만을(가치는 필요없음) 포함하는 문서로된 입증서류를 제공해야만 하고 자선단체가 기부자에게 댓가로 지불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술하고 추정된 가치를 기입해야 한다.

5천불이 넘는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기부자는 평가서(Qualified Appraisal)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예외다. 자선단체에서 문서로된 인증서에 특별한 훼손이나 중대한 개선이 없이 팔았다면 기부자는 판매가격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5천불이상이고 자선단체에서 팔지않았다면 평가서(Appraisal)가 필요하다.

일상적으로 기부된 자동차의 일반가치는 켈리불루북(Kelley Blue Book)등과 같은 중고 자동차 가격 안내서에서 딜러의 리테일 가치가 아니라 Private-party sale의 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엔진결함, 차체손상, 많은 마일리지인 경우FMV는 등록된 가격보다 낮아질수 있다. 어떤 자선단체는 어떤 상태에 있는 자동차를 기부할수 있다고 광고하는데 기부자는 블루북 가치로 공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는 세금보고상에 공제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IRS 자료와 자선단체에서 보고한 기부액과 맞아야 한다. 불일치는 감사를 초래하게 되고 기부한 자동차의 상태보다 과장된 금액은 IRS의 주목을 받는 사항이다.
게다가 자동차 기부의 사기성 인증서 또는 양식 1098-C를 기부자나 IRS에 보고하지않을 경우 심각한 벌금을 유발할수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