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10 (Thu) Column – Korea Daily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공사채, 귀금속 등을 자본자산(Capital Assets)이라 한다. 자산을 매각할 때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에 따라 손익 여부가 가려며 이득에 대해서는 보통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은 어느 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이득(Capital Gain)이란 자본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생기는 차익을 말하는데, 이 가치의 증가는 단순한 평가액의 상승 혹은, 매각양도에 의한 차익을 뜻하며 개인, 사업용이냐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발생시 그 이득은 일반 개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순자본이득은 보통 15% 이하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낮은 세율은 지난 부시 행정부에서 임시로 단행했던 Tax Increase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2010 회계 연도까지만 적용이 되며 2011년부터는 예전의 룰이 다시 적용되어 단기 자본 이득일 경우 최고 39.6%, 그리고 장기 자본 이득일 경우에는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한편, 자본 손실(Capital Loss)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때, 개인 용도의 자산, 가령 개인소유 주택, 차 등의 판매시 발생하는 자본 손실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공제 가능한 한 해 손실이 이득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순자본손실(Net Capital Loss) 금액은 개인과 법인에따라 공제받는 방법이 다른데 개인 투자자의 경우 한 해 최대 $3,000을 개인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3,000이 넘는 초과 손실 금액은 그 다음 해로 이월되며 소진될 때까지 매년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한해에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 이득까지 남아있는 손실을 공제 받을수있다.
자본 이득과 손실은 장•단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일 년 또는 그 이내에 처분하는 자산은 단기자산으로, 일 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장기자산으로 나누어진다. 단기손익과, 장기손익은 각각 가감하여 Form 1040,Schedule D의 Part Ⅰ, Ⅱ에 따로 보고한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법인 (corporation)의 경우에는 특별한 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 일반 소득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불리함이 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이 아닌 Partnership이나 LLC형태로 하시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라 하겠다.
또 법인의 경우 자본 손실에 대해 최고 3년 이전까지 되돌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래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한해 $3,000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오직 자본 이득에 대해서만 손실이 상쇄가 될 수 있다.
투자를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세무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절세를 하기를 바란다.
김민섭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