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12 Column – Korea Daily

항목별 공제는 납세자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 자선기부금은 집이 없는 납세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별 공제사항이다.

납세자들이 자격조건을 갖춘 자선단체에 현금이나 그밖의 물품 또는 재산을 기부할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조정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50%까지 공제 받을수 있으며, 기부하는 물건의 종류와 기부를 받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20%, 또는 30%가 될수도 있다.

자선 기부금으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기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대가(Consideration)가 없어야 하며 셋째, 기부 받는 사람의 응낙이 있어야 한다.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지만 봉사와 관련해서 상환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또한, 기부를 받는 단체가 미국의 주정부나 주정부 산하기관 및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미국 내에 있는 회사, 신탁(Trust)기금. 베테랑(Veteran) 기관, 공제조합, 공동묘지 등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에 속해야 한다.·

외국에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연방국세청이 국가간의 조약(tax treaty)에 따라 인정하는 특정 자선단체를 제외하고는 세금공제를 받을수 없다. 연방국세청(IRS)은 내국세법 501조에 비영리단체를 신청해서 인가 받은 기관들의 목록을 출간하고 있다.

당해 년에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반드시 납세자의 회계연도 중에 기부 되어져야 하는데, $250 이상 현금을 기부를 했을 경우 문서로 준비된 증빙서류가 반드시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의 이름, 기부 날짜, 그리고 기부금액등이 표시되어있는 영수증 이나 편지, 또는 은행 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 수표로 기부했으면 수표의 사본 자체가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는 금액이 $500 이상이면 양식 8283을 세무보고서에 첨부하여 기부 물품들과 공제금액 계산 방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고, $5,000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기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조건을 갖춘 평가인의 인증을 받아 양식8283의 Section B를 작성하여 함께 보고하여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인증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도 공제가 허용되는데, 회사가C Corporation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과세소득의 10%로 제한된다. 10%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