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근로자로서 고용세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주(Employer)는 연방 사회보장세(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중 근로자 (Employee)부담을 임금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용주 부담으로 납부한다. 반면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자영업 고용세가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소득(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에 대하여 부과된다 (Schedule C, Form 1040).

자영업 고용세는 개인 사업이나 독립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용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위한 사회보장세이다.

자영업자는 자가 고용으로 인한 순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자영업 고용세를 납부하여하 한다. 자영업이란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 등 독립계약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정상적인 사회보장세 이외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고용세를 납부하여하 한다. 그러나 빈곤 서약( Vow of Poverty)을 한 성직자는 자영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을 통한 순소득 이외에도 과세 연구 보조금과 파트너십 배당소득 등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미국 시민 등도 자영업 고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들 중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에 납부한 사회보장세로 자영업 고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 고용세 세율은 총 15.3%(2011년/2012년 한시적13.3%)인데 이중 12.4%는 노령, 불구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세(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로서 2011년 106,800 달러, 2012년 110,100 달러의 소득에만 부과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는 부과 되지 않는다. 나머지 2.9%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의료보험세(Medi-care taxes)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면 근로자는 회사가 사회보장세의 절반을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는 7.65%로 제한 된다. 그 대신 자영업자는 고용세 절반 즉 순소득의 7.65%를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할때 사전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티브는 2012년에 자영업을 통해 4만불의 순소득이 발생하였다. 스티브의 2012년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자영업 소득 $40,000
차감) $40,000*7.65% 3,060
차감된 자영업 순소득 $36.940
자영업 소득에 대한 세율 * 13.3%
2012년 자영업세 $ 4,913

고용세의 과세소득인 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을 통한 순이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개인 사업자, 파트너, 농부 등 사업 영역에 따라 Form 1040에 제시된 양식을 이용하여 총소득을 결정한다. 자영업에서 발생한 순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 방식과 농업용 방식(Farmer’s Self-Employment Income) 그리고 농업용이 아닌 선택방식(Optional Method for Nonfarm Self-Employment)의 세가지 방식이 있다. 마지막 방법은 순소득이 적은 납세자에게 사회보장제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노년에 혜택을 주기위한 방식이다. 7.65퍼센트를 공제한후 순소득이 4천4백80불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선택방법은 한개인당 평생 5번이상 사용할수 없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