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3 Column – Koreatown Daily

IRS는 최근 오랫동안 고수했던 입장을 바꾸었다. 자영업자 (Self-employed individual)는 이제 자영업소득에서 의료(메디케어) 보험료를 공제할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 세금보고 양식 1040의 라인 29에서 AGI를 계산하기 위해 공제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 보험료를 개인 세금보고 양식 스케쥴 C에서 건강, 치과 보험료를 공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12.4%를 절감할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개인 세금보고 양식 1040 지침서(Instruction)와 IRS 출판물(Publication)에서 자문 대표 권고(Chief Counsel Advice: CCA)는 2010년과 그 이후에 공제할수 있다는 IRS 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2010년도 이전에 라인 29를 설명한 양식 1040 지침서(Instruction) 에서는 “메디케어 보험료는 자영업 건강보험료 공제에 사용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2010년 이전에 사업비용과 관련된 IRS 출판물 535에서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미국 세법(IRC Section) 162조 (l)항 에서는 메디칼 케어 커버리지에 관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1995년에 발행된 현장 근무 조언서(Field Service Advisory: FSA) 의하면 납세자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연방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문 대표 권고(Chief Counsel Advice: CCA) 에 의하면 메디케어는 미국 세법 162조 (l)항에 의한 메디칼 케어를 구성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배우자나 자녀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자문 대표 권고(CCA)에 의하면 모든 메디케어 파트에 관련된 보험료는 공제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영업자(Sole Proprietor)이외에 파트너쉽의 파트너 또는 2%이상의 지분을 가진 S 주식회사의 주주도 의료보험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파트너쉽의 파트너나 2% 이상의 지분을 가진 S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지불했던 의료보험료도 환급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의료보험료는 치과 보험료를 포함하며 자신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하며 부양가족은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27세까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의료 보험료가 근로소득(Earned Income)보다 많으면 공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엘렌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두명의 자녀가 있다. 2010년에 엘렌은 그녀를 위해 2,800불의 건강보험료와 두 명의 자녀를 위해 2,000불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였다. 엘렌은 수정보고를 통하여 대략 580불(4,800*12%) 정도의 세금혜택을 볼수 있다.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 이내에 2010년도 이후에 건강 보험료를 제대로 공제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은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통해 공제할수 있게 되었다. 수정보고를 통한 건강 보험료 공제는 여러가지 사항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