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2011 Column – Korea Daily
재산 소유권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에서 결정되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훗날 소유권자가 사망하거나 후손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다른 유형으로 재산 소유권의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1) 개인소유(Individual Ownership) – 재산의 모든 소유권이 본인에게만 있거나 또는 특정한 수혜자(Beneficiary)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납세자가 사망할 시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 납세자에게서 가족들에게로 승계 된다.
2) 공동 소유(Joint Ownership)
(1)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모든 공동 소유주가 재산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형태인데, 따라서 어떤 소유주라도 다른 소유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도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수 있다. 단,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주에서 다른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투자자중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이전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생존 투자자(들)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된다.
(2)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특정 재산을 소유하는 소유권의 형태로 각각의 소유주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만큼만 인출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투자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투자자의 상속자가 사망한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게 된다.
(3)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 California를 포함한 Arizona, Idaho, Louisiana, Nevada, New Mexico, Texas, Washington, Wisconsin등 9개의 주에서만 인정되며 (Alaska에서는 선택사항이다),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소유권의 형태로 결혼 이전의 재산이나 유산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결혼 이후에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반씩 소유권을 가지는 소유권의 형태이다.
3) 계약 소유권(Title by Contract)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생존 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지만, 사망 시 유언에 따라 상속자에게 승계 되기 전에 집행 절차에 따라 재산의 권리가 신탁 관리인이나 유언 집행자 등에게 잠시 귀속되는 경우의 소유권을 뜻한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중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 직 하겠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