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2009년 10월 15일에 마감한 1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는 해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해외 자산 미신고시에 부과될 수 있는 벌과금을 공지하고 자진신고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였다.

또한 연방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절차를 체계화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이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2011년 8월 31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란 미국 외에 존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존재의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검증에는 반드시 과세국가와 재산이 존재하고 있는 과세대상 자산 보유국의 상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제1차 자진신고에서는 미국의 제도만을 홍보하여 혼란만 가져오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1차 자진신고이후 미국과 조세협약이 맺어져있는 국가와 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는 국가들 사이에서 상호 공조부분이 협상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며 전보다 과세의 방법이 수월해졌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로 범위를 축소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미국의 경기 호황과 더불어 경제 제일대국인 미국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즉, 자금의 흐름이 미국 외에서 미국 내로 들어와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다시 과세당국의 통제 하에서 국외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경제 대국의 지위를 중국이나 유럽 연합 국가들에게 내주는 사이 미국 내 기업들과 해외 법인들은 미국의 내수시장 침체를 경험하게 되며 미국 내에 축적하였던 부를 다시 국외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외로 전환된 부에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자하는 시점이 된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던 한국내 미국 자회사나 미국 납세자인 개인들에게 그 혜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자국 내에서 발생한 부의 증가에 대하여 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미국계 헤지펀드들이 한국의 IMF시절에 은행, 부동산, 부실 채권 등에 투자한 후 매각을 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공정한 협정으로 시세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이 범주 안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 개인들도 이런 상황에 편승하여 개인적으로 환율차익과 펀드매매등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는 수많은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신의 성실이라는 양심에 의하여 이루어놓은 양심집단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여겨진다.

해외자산 자진신고제도란 어쩌면 부너져버린 미국 내의 명예 회복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된다. 질서를 잘 지키고 양보하며 살아도 서로 잘사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남보다 내가 먼저 뛰어야 살 수 있다는 과도한 경쟁분위기가 미국의 법질서를 해치지 않았나 반성해볼 부분이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