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2011 Column – Korea Daily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납세자들보다 대체로 세법상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여러 가구 있다면 주거주지로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가구까지는 세금보고에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을 통하여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납부한 재산세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소유한 집을 처분할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 중 많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세 감면혜택은 주거주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 별거나 이혼등의 법적인 이유, 아이의 학교 문제로 연중에 타주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또는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각각 다른 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많은 납세자들이 주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거주지란 무엇인가? 놀라운 사실은, 세법상 정확한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주거주지란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간(a larger percentage of time)을 보낸 주거지를 의미한다.

납세자는 세법상 주어진 한 시점에 단 하나의 주거주지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전 법원판결에서도 주거주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적이 있었지만, 이때에도 법원에서는 단지 “법원에 제출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라고만 발표하였다.

만약 납세자가 같은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아왔다면 그 집은 명확히 납세자의 주거주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납세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고 살고 있던 집을 잠시 임대를 주었다면, 납세자가 출장이 잦아서 일년 중 대부분을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잠시 동안만 때때로 머무는 집이라면, 건강상의 이유로 납세자가 일년 중 6개월은 California에 있는 집에서 나머지 6개월은 Florida에 있는 집에서 생활하였다면, 또는 납세자가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부엌, 침실, 그리고 화장실이 딸린mobile home(이동주택) 또는 boat에서 살고 있다면 무엇을 주거주지로 정해야 할까?

연방국세청이나 법원에서 주거주지임을 결정하는 근거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가 어디에 주정부세금과 지방세를 납부 하였는지
2) 선거권이 있는 납세자라면 어디에서 투표를 하였는지
3)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4) 납세자가 우편물을 받을수 있는 주소가 어디인지
5) 납세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6)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멤버쉽이나 다니고 있는 종교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토대로 주거주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주거주지임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사실을 근거로 필요한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