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주식회사가 일년에 연방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500불이상이 되면 분할납부를 해야한다. 납부기일이 되었을때 주식회사가 분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가산된다.

주식회사가 12월 31일이 회계마감일(Calendar-year)인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일은 4월15일, 6월 15일, 9월15일, 12월15일이다. 만약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적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로 연기된다.
세금을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당해년도에 발생할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회계마감일(Calendar-year)인A주식회사가2012년 3월말에 2012년에 대한 연방정부세금이 $80,000불로 추정되었다. 이회사는2012년4월 15일에 $20,000 (25% of $80,000)를 납부했고 6월 15일에 또 $20,000을 납부하였다. 2012년 8월말에 2012년 추정되는 세금이 $100,000로 증가하였다면 2012년 9월15일 예납세금은 다음과 같다.
9월15일에 요구되는 예납 세금 (100K*75%) $ 75,000
4월과 6월에 예납한 세금 (20K+20K) $ 40,000
9월15일에 납부해야 할 세금 $ 35,000
12월 15일에 납부해야 할 세금 $ 25,000
예납해야할 세금 총액 $100,000

둘째, 이전년도의 주식회사 세금보고에 나타난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고 그 세금보고는 전체12개월을 반영해야 하고, 그 세금보고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대형 주식회사(Large Corporation)인 경우 , 첫분기 분할납부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회사라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적어도 1년은 1백만불의 과세소득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셋째, 비즈니스가 계절적 영향을 받는 경우 연간환산 소득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절적으로 조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이다.
만약 예납된 세금의 금액이 작을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므로 신속한 납부로 미납된세금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줄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미납한 예납세금에 대해 벌금은 양식 2220을 통해서 결정한다.
벌금의 금액은 다음 세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납된 금액, 미납된 금액의 기간,그리고 IRS가 분기별 발행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양식 2220을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이 없더라도 보고 해야 한다.

첫째, 분기별 납부시 연간환산법으로 사용한 경우, 둘째, 분기별 납부시 계절적인 조정 납부방법을 사용한 경우, 세째, 주식회사가 지난해 세금에 근거로 첫 분할 납부를 한 대형 주식회사(Large Corporation)인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주식회사가 세금을 내기 위해 EFTPS(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을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면 예납세금납부를 위하여 반드시 EFTPS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가 EFTPS를 시용하지 않으면 양식 8109를 사용하여 인증된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한다.
주정부의 예납방법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California 주인 경우 4월 15일에 예납금액의 30%, 6월 15일에 40%, 9월 15일에는 0%, 12월 15일에 나머지 30%를 납부해야 한다.
각 주정부의 예납 방법은 주마다 때문에 세금 예납과 관련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