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2011 Column – Koreatown Daily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임대용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여러 가구 있다면 주거지로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가구까지는 세금보고에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용 주택은 별도로 보고하여 공제를 신청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서리치할 경우 최고 15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 주택 융자금에 대한이자 – 융자금을 언제 받았는가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틀려지는데 1987년 10월 14일 이전에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제한 없이 발생이자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후에 받은 융자금일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처가 주택 구입 혹은 건축, 개축과 관련한다면 융자금 100만 달러 (부부공동 보고시)까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이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구조물로서 잠을 잘 수 있는 방을 구비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이 있어야하며 마지막으로 화장실이 있어야한다. 이런 조건에 맞는다면 콘도, 하우스보트, 모빌홈, 트레일러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융자금도 대상이 된다.
2. 홈 에퀴티 융자금에 대한이자 – 융자금을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 혹은 개축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 융자금은 10만 달러로 축소된다. 그리고 10만 달러의 융자금까지에 대한 이자만 공제된다. 이 대상 융자금이 10만 불이더라도 만약 주택의 시가와 융자금의 차이가 10만 불이 안 된다면 대상 융자금은 시가와 융자금의 차이로 축소된다. 적법한 절차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융자기관이 아니더라도 적정 이자를 지불했다면 공제 가능하다.
3. 선이자는 이자를 미리 납부한 개념으로 융자를 얻었을 때 금융기관에 에스크로 종료와 동시에 포인트를 지불한경우가 해당한다. 포인트를 지불하고 융자금을 얻는 목적은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데 있으며 미리 지불한 선이자는 다른 이자와 동일하게 처리되고 융자금의 상환 기간에 걸쳐 공제하게 된다.
4. 모기지 보험료란 융자 기관이 융자를 해주며 요구하는 보험에 대한것으로 채무 불이행시 융자 기관이 보호 받기위해 강제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 보통 융자 당시 20% 미만을 다운 페이를 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채권 은행에서 요구하는데 세법에서는 보험료로 처리하지 않고 모기지 이자의 일부로 처리하여 공제하게 된다.
5.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재료로 주택을 건축 혹은 개량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2006년부터 시행되어 2007년까지 시행되었다가 2008년에는 혜택이 없었고 2009년과 2010년분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30% 혹은 최대 1500달러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세제 혜택이 있다.
2011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혜택이 대폭 축소되어 해당비용의 10% 혹은 최대 500달러로 확정되었다. 예외적으로 금액의 제한 없이 구입비용의 30%를 공제해주는 자연친화적인 태양광 관련 주택의 경우 201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