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2011 Column – Korea Daily

이미 많은 납세자들이 1997년 5월6일 이후에 처분된 주거주지에 한하여 $250,000(부부공동보고 시 $500,000)까지의 주택처분이익을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혼인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250,000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주택을 처분하기전 5년 동안 적어도 2년 이상을 주거주지로 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잘 이용한다면 실제로2년마다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납세자가 일부 면세혜택을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들이 있다.

1) 직장이전으로 출근 거리가 50마일 이상 멀어지게 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직장안에서의 이전, 새로운 직장 혹은 자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경우가 포함된다.

2) 본인, 배우자 혹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 일원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로부터 질병이나 상해의 진단을 받아 치료의 목적으로 부득이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특히, 요양원(nursing home)으로 이사가는 납세자들은 주택처분전 5년 동안 소유하고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2년이 아니고 1년 이상이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원에서 거주한 기간이 집에서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질 수 있다.

3) 사망, 재해, 이혼, 쌍둥이 출산, 또는 직장해고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부분적으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분면세 혜택은 주택을 처분하기 전 몇 달 동안 거주했는 지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독신인 납세자가 12 달을 거주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주택을 처분한 경우 12/24 X $250,000 = $125,000까지의 주택처분이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면세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홈 오피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주거주지에 대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한 만큼 면세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0,000짜리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10년 후 $600,000에 처분했다고 가정하자. 그 동안 주택의 일부를 개인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지난 10년 동안 세금보고 시 $50,000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 했다면, 부부는 $450,000($600,000-$100,000-$50,000)에 대한 주택처분이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감가상각으로 처리한 $50,000에 대해서는 25% 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홈 오피스를 통한 세금 공제가 지금 당장은 큰 이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집을 처분할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겠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