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10 (Thu) Column – 중앙일보
세법은 정부가 정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절세의 방법 중의 하나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한시적인 세금 혜택을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 있는 개량비용은 한시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러한 비용이 발생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눈여겨 볼 부분이다. 개량관련 시설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소모품이 아니라 5년을 지속할 수 있는 시설의 증설 혹은 개량을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같은 기상 이변으로 덥지 않던 곳이 100도를 넘어가거나 춥지 않던 곳이 한파를 맞는 요즘의 경우에는 냉난방기나 보온 단열재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세금혜택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2006년과 2007년에 첫 시행된 이후 바로 연장되지 않고 2009년부터 다시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8년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는 2010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2011년에 계속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
주요 관련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terior doors and windows
*storm windows
*skylights
*metal roofs
*insulation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geothermal heat pumps
*hot water boilers
*advanced main air circulating fans 등이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www.energystar.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혼돈이 올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금의 혜택은 해당 비용의 30% 혹은 최대 $1,500까지이다. 예외적으로 금액의 제한 없이 구입금액의 30%를 전액 공제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태양집열판, Solar-powered water heater, wind energy system, geothermal heat pump등 자연친화적인 설비가 그 대상이며 개량 대상은 상업용이 아닌 주 거주지에 대한 부분만 해당된다. 이부분과 관련된 세금 혜택 기간은 2016년까지이다.
임대용부동산이나 Second home 혹은 Vacation home은 제외된다. 세금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개인 세금보고 시에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야하는데 해당 시설업자에게 지불한 모든 금액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역시 주의해야한다. 개량이나 증축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설 구입비용과 시공비용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은 시설 구입비용으로 한정된다.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양도차익이란 주택의 매각 금액에서 구입금액과 매각 시까지 발생한 개량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에너지 개선과 관련돼 비용 지출 역시 매각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은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한다.
주택 경기가 쉽사리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하여야하는데 이런 세금 공제 혜택을 잘 이용하게 되면 불경기에 좋은 절세 방안이 될 것 같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