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2012 Column – Korea Daily
집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거주지를 처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250,000(부부 공동 보고 시 $500,000)까지의 시세 차익에 대하여 집을 처분한 날로부터 지난 5년 동안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적어도 2년 이상을 거주한 집 소유주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The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을 통하여 이 면세혜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다.
즉, 주거주지의 처분시 시세차익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처분된 집이 납세자의 주거주지로 사용된 실제 기간에 대한 퍼센티지(%)에 기초하여 정해지게 된 것이다. 처분된 집이 납세자의 주 거주지로만 사용되지 않고 임대 주택, 휴가 주택, 또는 투자용 주택 등으로 사용 되었다면, 시세차익 중 면세 요건을 갖춘 용도(Qualifying use)와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도(Non-qualifying use)로 나누어 주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시세차익에 대한 면세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도/ 실제 소유 기간
이때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도에 대한 기간의 설정은 1월 1일 2009년 이후로부터 시작 되며, 그 이전에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도로 사용된 기간은 면세혜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배제된다.
예를 들어 A씨가 2009년에 아파트를 사게 되었다. 이미 주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딸이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딸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A씨는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단독주택을2011년에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해 2014년에 다시 처분할 때 까지 3년 동안 주거주지로써 거주하였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A씨는 아파트를 소유하였지만, 딸이 거주하였던 2년 동안 그 아파트는 A씨의 주거주지가 아닌 투자 목적의 두 번째 집으로 처리되어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다고 간주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도로 사용된 기간의 비율이 2/5 또는 40%가 되며, 40%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투자 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최대공제액 $250,000(부부공동 보고시 $500,000)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전에는 많은 납세자가 집을 처분할 시 처분한 날로부터 지난 5년 동안 2년만 거주하면 면세 한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2009년 1월 1일 이후는 집이 주거주지로 사용된 기간 동안만 면세 혜택이 주어짐으로 임대 주택, 휴가 주택, 또는 투자용 주택의 처분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