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2011 Column – Koreatown Daily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호황에 맞는 절세 계획이 있고 불황일 때는 또 그에 맞는 절세 계획이 있다.

불황일 때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 가치가 호황일 때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증여와 상속의 기회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증여세는 한국의 그것과 달리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자 (Donor)가 세금을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 가된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는 수증자 (Donee, 재산을 받는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에,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에 대하여 $13,000이다. 즉, 예를 들어 한명의 증여자가 한명 또는 여러 명에게 $13,000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면제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육비(수업료)를 직접 교육기관에게 지불하기위한 증여, 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하기위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연간 $134,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연간 증여재산 총액에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배우자 공제, 자선단체 기부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하고, 그 이전의 과세 대상 증여가액 누계액을 더해 평생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구한다.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5,000,000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지만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그만큼 상속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미국 거주자가 미국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0을 초과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겨우, 또는 $14,139을 초과하여 외국 번인 혹은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해 4월 15일가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보고하게 되면 증여 상속세의 부담 없이 상속 증여에 관하여 보고와 납세의 의무를 완결할수잇다.

기한 내에 Form 3520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ㅈ받는 금액의 5% (최고 25%까지)에 상당하는 벌과금을 부과당할수있다. 이렇듯 증여와 상속세는 통합 세액공제를 통하여 일생에 걸쳐서 하나의 세금 구조로 묶여있기때문에 은퇴나 증여 상속을 염두하고있는 납세자들은 미래의 계획을 미리 세워 재산 정리와 세금 계획을 잘 세워야할것이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