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10 (Fri) Column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두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납세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보고를 서두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빠뜨리고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극심한 불경기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전에는 공제사항이 아니었거나 또는 납세자 본인이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올해에는 공제대상과 공제액을 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또는 상향 조정하였다. Energy Tax Credit납세자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열효율이 높은 창문, 워터 히터, 보일러, 또는 에어컨디션을 바꾸었거나, 단열재를 시공하고 지붕을 교체 하는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Improvement를 하였다면 재료비의 30% (최대 $1500)까지 공제 할 수 있다. 단 시공 비용의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시공한 제품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어짐으로 2009년 또는 2010년 중에 거주 주택을 Improvement한 납세자는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공제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자동차구입 2009년 2월 16일 이후에 새 자동차를 구입한 납세자는 새 차 구입가격 $49,500까지에 대한 Sales tax(판매세) 와 Excise tax(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8,500 pound 미만의 승용차, Light truck, Motor home 또는 Motorcycle도 이에 해당된다. 구입한 자동차는 이전에 팔린 적이 없는 새 차여야 하며 Lease는 포함되지 않는다. Cash for Clunkers Program을 통하여 구입한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여러 대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격요건에 맞는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 항목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라 할지라도 2009년 중에 집 재산세를 지불한 납세자는 최대 $500 (부부공동 보고시 $1,000)까지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집을 오랫동안 소유하여 은행 이자를 거의 내지 않는 납세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에 소유한 주택이거나 business와 관련되어서 납부한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IRA Contribution자격을 갖춘 납세자가 2010년 4월 15일까지 개인은퇴구좌에 기금을 납입한다면 2009년 세금보고시 $5000 또는 $6000(50세 이상)까지 세전수입을 낮출 수 있다. 자동차 Mileage rates 납세자가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위해서 또는 의료행위나 거주지이전의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면 이를 세금보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선의 목적으로는 마일당 14센트를 공제 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나 거주지이전의 목적으로는 마일당 24 센트를 공제 할 수 있다. HAITI성금 최근 발생한Haiti 지진참사에 많은 사람들의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2010년1월 11일부터 3월1일까지 Haiti 참사를 위해 기부한 기부금을 2009년 세금보고시 공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푼이 아쉬울 때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모든 납세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