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10 (Thu) Column – Korea Daily

요즈음 경기에 대한 화두는 더블딥인것같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높은 것을 꼽아보자면 당장의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것과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보다 확실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 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기 부양책의 대부분은 부실 은행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2008년 11월 선거였으므로 다음 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질 2012년 초까지는 경기부양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시행된 정책중 개인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고 잠깐이더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준 것은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었다. 현재까지의 혜택 대상은 4/8/2008이후에 주택을 거주용으로 구입한 경우 대상이 되는데 기간별로 나누어 혜택의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4/8/2008~12/31/2008 사이에 첫 주택 구입자들은 이미 2008년 세금보고를 통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7,500의 세금환불을 받았다. 이 혜택은 세금 환불이 아니라 일종의 구입자금의 무상 융자라고 보는것이 정확하다. 그러므로 2010년 세금보고부터는 매년 $500씩 향후 15년간 세금보고시 갚아 나가야한다. 전문가가 아닌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2010년 세금보고 시에 빠지지 말고 추가 납부하여야하며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더라도 새로운 전문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불이익을 피할 것이다.

2. 1/1/2009 ~ 11/6/2009 사이에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 구입자금의 10% 혹은 최대 $8,000의 세금 환급을 받는다. 이 금액은 이전과 다르게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다. 대상은 구입이전에 3개년간 주거주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한다. 3. 11/7/2009 ~ 4/30/2010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첫 주택 구입자뿐 아니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이 이사를 한 경우를 추가로 수혜 대상자로 편입시켰다. 장기 주택 보유자란 새로이 이사를 한 시점에서 과거 8년간 최소 5년간을 한 주택에서 주거주지로 거주한자로서 세금의 혜택은 $8,000이 아니라 최대 $6,500 혹은 구입 가격의 10%로 제한된다. 몇 가지 추가로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대상은 일반 건물 뿐 아니라 이동식 주택 (Mobile home)도 포함되며 Travel trailer도 토지에 고정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주거주 목적이어 야하며 임대 혹은 여가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제한으로 고소득자는 일반적으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국외에 주거주지가 있다가 국내로 들어온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30/2010까지 구입을 완료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날까지 계약을 한 후 6/30/2010까지 거래를 완결한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다. 2008년에 시작한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 한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도 그 대상과 혜택의 범위가 다양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모든 납세자들이 그 대상과 수혜 기간을 잘 알고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있어야 하겠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