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기위해 4가지 형태의 경제 개발 지역(EDA: Economic Development Area)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산업개발 구역(Enterprise Zone: EZs), 지역 군사기지 복구 지역(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s: LAMBRAs), 생산 강화 지역(Manufacturing Enhancement Areas: MEAs) 그리고 목표 세제 지역(The Targeted Tax Areas (TTAs)가 그것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뿐 만아니라 개인에게도 지역에 따라 해당되는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산업개발구역(Enterprise Zone: EZ)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nterprise Zone (EZ) 세제혜택에 지정된 장소에서 무역이나 사업을 하면 고용 세액공제(Hiring Credit), 판매세 사용세 세액공제(Sales or Use Tax Credit), 사업비용 공제(Business Expense Deduction), 순이자 공제(Net Interest Deduction), 순운영손실 이월 공제(NOL Carryover 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EZ을 알고자 하면 웹페이지 hcd.ca.gov로 가서 directory of zone contacts 에서 지정된 지역을 찾아볼 수 있다.

고용 세액공제(Hiring Credit)를 받으려면 양식 VoucherCert 10-07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제와 크레디트를 받으려면 양식 FTB 3805Z를 작성하여 캘리포니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면 된다. EZ에서 사업하고 있는 고용주는5년 동안 적격한 고용자(Employee)를 고용해야 이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세액공제 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미니멈 시간당 임금의 150%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판매세 사용세 세액공제(Sales or Use Tax Credit)는 EZ에서 사업하고 있는 고용주가 적격한 자산을 구입하거나 설치했을 때 이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디트는 개인, 파트너십, 트러스트인 경우 1백만 달러까지 적격한 자산을 구입했을 때 적용된다.
회사(Corporation)인 경우 2천만 달러까지 구매한 자산에 대해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 S 코퍼레이션의 주주인 경우 1백만 불 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비용 공제와 재공제 (Business Expense Deduction and Recapture)는 EZ에서 사업하고 있으면 적격한 자산비용을 자산화 하는 대신 비용 공제하는 것으로 40%의 비용을 당해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순이자 공제 (Net Interest Deduction)는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순이자라는 것은 이자로 받은 금액에서 대출과 관련된 직접비용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관련된 직접비용은 대출관련자에게 지급된 커미션과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L이라는 대출자가 EZ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5,000불을 대출해주고 550불의 이자를 받고 300불의 대출과 관련된 직접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L은 250불 (550-300불)을 순이자로 공제할 수 있다.

순운영손실 이월공제 (NOL Carryover Deduction)는 EZ지역에서 발생한 순운영손실은 20년 동안 이월할 수 있고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2년 환급(Carryback) 할 수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