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12 Column – Koreatown Daily
2011년 개인세금보고부터 새롭게 신설된 부분 중 한 가지가 ‘특정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 IRS에 보고하는 것이다. 혼돈이 오는 부분은 지난 몇 년간 홍보가 된 FBAR에 의한 Form TD F 90-22.1과의 차이이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라 함은 FBAR (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하여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TD F 90-22.1양식을 통하여 IRS에 보고하는 것이다.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 계좌의 잔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 계좌, 투자계좌, 뮤추얼펀드, 연금 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즉, 이는 수익이나 이익을 보고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보고가 아니라 재산의 보유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보면 맞다.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 계좌가 잇는지 여부를 밝히고, 동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을 세금계산에 포함 시켜야한다. 새로 신설된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보고는 2010년 발효된 해외 계좌 납세의무 이행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따라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중 법인이 아닌 개인(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 외국인)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전년의 ‘특정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다.
Form 8938에 의한 보고가 이전의 Form TD F 90-22.1보다 광범위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에는 금융 계좌를 통해 관리되지는 않지만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비미국인(외국 개인 및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해외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 미국인이 발행인 또는 상대방 (counterpart)이 아닌 금융계약이나 금융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계좌, 증권계좌, 주식, 채권, 합자회사에 대한 권리, 트러스트, 각종의 해외 파생상품이 특정 해외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자산의 평가액 산출에 주의하여야하는데 예를들어, 공동 명의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부부가 각각 단독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비율과 관계없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금융자산의 평가총액이 신고한도액 계산에 이용되어야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