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11 (Thu) Column – Korea Daily

판매세와 사용세는 같은 개념으로서 과세대상 물건을 최종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누가 납부를 하느냐에 따른것이다. 판매세(Sales Tax)는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하며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판매자가 납부하는데서 기인하며 사용세(Use Tax)는 최종 소비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구입한 후 해당 세금을 따로 과세 당국에 납부하는데서 기인한다.

이 부분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은 판매세와 관련되 있지만 최근 들어 불경기에 따른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사용세가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며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1921년 West Virginia주에서 처음으로 판매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45개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Oregon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매세는 유형의 동산 즉 음식, 옷, 자동차, 가구, 그밖의 생활필수품에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율이 저소득층일수록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조경, 변호사비용, 사립학교 등록비,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등 고소득자들이 주로 지불하는 항목들은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줄이기 위해 가주에서는 꼭 필요한 음식물 (Groceries)에 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며 일부 다른 주에서는 판매세 부과 대상을 재화에서 서비스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가주에서는 8.25%의 기본세율에 각 지역에서 부과 하는 District Tax (지역세)가 추가되어 최종세율이 결정된다.

판매세와 사용세와 관련한 Qualified Purchaser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사업체에 사용할 가구를 구입 한다고 할 때 거주하고 있는 주내의 판매자로부터 구입한다면 물건 값에 판매세를 더하여 지불할 것이다.

그런데, 타주내지는 외국에서 같은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물건 값만 지불하게 되는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본다면 타주 내지는 외국에서 물건 구입 후에 자진하여 해당 관청에 사용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절차가 뒤따라야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보니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타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보니 기존의 판매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정상적이라면 판매세가 줄어든 부분이 사용세의 증가로 이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게됨에 따라 판매세를 관할하는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는 Qualified Purchaser라는 규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세는 규모에따라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나 단속의 범위가 너무 넓게 되므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게 이 규정을 부여하고 있다.

Qualified Purchaser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1년에 10만 불 이상의 Gross Receipts를 보고하는 사업자.

2)Seller’s Permit이나 Use Tax Certification이 없는 사업자.

3)조세 형평국에 Use Tax납세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업자. 요즘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조세형평국에서 Qualified Purchaser의 대상이 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많이들 당황해하는데 이경우 본업과 관련된것이 아니라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세 대상이되는지를 확인하는것이므로 다음해 4월15일까지 보고와 함께 해당되는경우 사용세를 납부하면 된다.

사용세는 모든 물건에 부과되는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조세형평국에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담당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것이 중요하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