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주정부의 재정이 어렵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하여 자주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많은 조세원을 찾아 세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며 또한 많은 부문에서 지출을 줄이게 마련이다.

집이나 사업장으로 여러 가지의 우편물이 배달되어 오는데 특히 과세 당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은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하다. 이중에서 판매세와 사용세와 관련한 Qualified Purchaser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판매세와 사용세는 같은 개념으로서 과세대상 물건을 최종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누가 납부를 하느냐에 따른것이다. 판매세(Sales Tax)는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하며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판매자가 납부하는데서 기인하며 사용세(Use Tax)는 최종 소비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구입한 후 해당 세금을 따로 과세 당국에 납부하는데서 기인한다.

이 부분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은 판매세와 관련되 있지만 최근 들어 불경기에 따른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사용세가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체에 사용할 가구를 구입 한다고 할때 거주하고 있는 주내의 판매자로부터 구입한다면 물건 값에 판매세를 더하여 지불할 것이다. 그런데, 타주내지는 외국에서 같은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물건 값만 지불하게 되는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본다면 타주 내지는 외국에서 물건 구입 후에 자진하여 해당 관청에 사용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절차가 뒤따라야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보니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타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보니 기존의 판매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정상적이라면 판매세가 줄어든 부분이 사용세의 증가로 이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게됨에 따라 판매세를 관할하는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는 Qualified Purchaser라는 규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세는 규모에따라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나 단속의 범위가 너무 넓게 되므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게 이 규정을 부여하고 있다. Qualified Purchaser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1년에 10만 불 이상의 Gross Receipts를 보고하는 사업자.
2. Seller’s permit이나 Use tax certification이 없는 사업자.
3. 조세 형평 국에 Use tax납세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자.

요즘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조세형평국에서 Qualified Purchaser의 대상이 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많이들 당황해하는데 이경우 본업과 관련된것이 아니라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세 대상이되는지를 확인하는것이므로 다음해 4월15일까지 보고와 함께 사용세를 납부하면 된다.

사용세는 모든 물건에 부과되는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조세형평국에서 규정해 놓고있으므로 담당 세무전문가와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것이 시작인것같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