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10 (Fri) Column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며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1921년 West Virginia주에서 처음으로 판매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45개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Oregon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매세는 종종 역진세로 풀이되기도 하는데, 누진세가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 시키는 소득간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면, 판매세는 유형의 동산 즉 음식, 옷, 자동차, 가구, 그밖에 생활필수품에 판매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조경, 변호사비용, 사립학교 등록비,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등 고소득자들이 주로 지불하는 항목들은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줄이기 위해 가주에서는 꼭 필요한 음식물 (Groceries)에 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며 일부 다른 주에서는 판매세 부과 대상을 Services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가주가 미국전체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가주에서는 8.25%부터 10.75%까지의 판매세를 부과 한다. 이처럼 세율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재화의 판매가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각 지역에서 부과 하는 District Tax (지역세)가 틀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주 내에서 State and Local Tax Rate는 8.25%로 어디나 다 같다. 하지만 Orange County의 District 판매세율은 0.5% 인데 반해 LA County의 District 판매세율은 1.5%로 1%가 더 높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Orange County에서 사는 것이 LA County에 사는 것보다 더 싸다.

또한 같은 LA County라 하더라도 City of South Gate나 City of Pico Rivera같은 경우에는 District Tax가 2.5%로 Los Angeles의 다른 지역보다도 1%가 더 높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판매세율은 8.25% + 2.5% 로 10.75%에 달하게 된다.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가 Coffee를 마시는데 왜 Starbucks에서는 판매세를 부과 하는데 Coffee Bean에서는 판매세를 부과하기도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이나 매장에서 아직 음식이 되기 전 식재료는 판매세를 내지 않지만 이미 만들어져있는 뜨거운 음식들은 어디에서 팔리든지 판매세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음식점에 시켜먹는 음식들도 판매세의 대상이다. 그러나 Coffee나 차 같은 뜨거운 음료나 빵은 판매장소 안에서 먹을 때에는 판매세를 내야하나 밖으로 나가서 (Take-out)먹거나 마실 경우에는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

Starbucks에서는 Coffee를 팔 때 어디에서 마실 것인지 물어보지 않고 판매세를 부과하지만 Coffee Bean의 경우에는 항상 어디에서 마실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판매세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엄기욱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