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내에 투자 자금의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행되어 운용되는 투자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선 펀드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가지고 본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증권 구좌를 개설하여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직접 투자와 투자자가 자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계좌의 일부분에 투자를 하고 이를 가지고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 혹은 운용을 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후자인 간접 투자 방식에서는 투자자가 투자할 펀드를 직접 선택하지만 구체적인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직접 하게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이 지게 된다. 펀드란 적은 투자자금으로도 펀드의 지분을 구매하게 된다는 점,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자산 운용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 해준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 하게 되었다. 그런 반면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 가격변동위험, 기업의 부도 위험, 금리 변동의 위험 그리고 환율변동의 위험이라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게 되므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투자 시기의 분산이나 투자 기간의 장기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자산 운용회사가 파생상품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Capital Gain으로 인식되며 이런 수익을 얻은 펀드로부터 Capital Gain을 분배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분류하며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배당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생기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산 운용회사가 16.5%의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등 미국 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의 펀드로부터 Capital Gain 또는 배당소득을 분배 받은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미 한국에서 분배 받을 당신에 원천 징수당한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문제는 한국의 펀드로부터 분배받은 이익 중에 Capital Gain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국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미국에서는 과세 소득이므로 이를 따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한다는 것이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매년 결산서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보내 주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한국내의 펀드는 원화로 투자되지만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달러로 환전하며 환율차익이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납세의 의무가 없으나 미국세법상으로는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익은 Capital Gain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이 역시 주의를 요하게 된다. 투자이후 결산까지 한 해안에 이루지게 되면 단기 Capital Gain 으로 인식되며 이는 일반 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Ordinary Income으로 처리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