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해외 금융 계좌의 자진 신고 등을 포함하여 세금 보고기간에는 각종 언론에 세금관련 기사가 보도된다. 아무래도 납세자들이 세금 관련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홍보의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보며 느끼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는 괜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덜어드리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아닌가한다.

특히 하나의 사건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쳐있고 그 사이에 환율이라는 변수까지 겹치게 되면 대부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쉽지 않기 마련인데 미국에 있는 자녀가 한국의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의 주택 구입을 위해 부모의 계좌에서 $150,000을 인출하여 미국 여주권자인 자녀에게 주려고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한국의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므로 한국 증여세법인 적용된다. 한국의 증여세법은 의무를 증여받는 자에게 부여하므로 원칙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여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고 수증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증자가 미국에 있으므로 만약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못하게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증자와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증여의 경우 재산이 속한 나라의 1차적인 증여세 문제는 수증자나 증여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부과되게 된다.

증여를 받은 후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는 한국의 본인 계좌에 이 금액을 넣을 수도 있고 바로 미국의 본인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2차로 미국의 증여세법이 고려되어야하는데 미국의 증여세법은 그 대상 납세자를 한국과 달리 증여를 하는 부모인 증여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는 미국의 자녀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이고 그 재산이 미국 외에 있으므로 해외 증여로 간주되므로 미국의 증여세법에 의해서는 납세의 의무가 없게 된다.

단지 과세당국인 IRS에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3520을 통해 해외 증여 사실을 보고 하면 되는데 1년에 해외에서 증여받은 금액이 연간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보고의 의무도 면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보면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많은 경우의 고객들은 고민을 하며 미국 내에 여러 개의 구좌를 마련하여 한국에서 $10,000이하로 쪼개어 수차례에 걸쳐 다년간 송금을 받게 되는데 적절한 보고만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불필요한 고민이 되는 것이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