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10 (Fri) Column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의 거주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주의할부분은 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은 이민법상의 그것보다 광범위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세금보고서에서 거주자로 보고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우선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연방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의 거주자는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 까지 미연방 국세청에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 (Form 1040: Schedule E, Part I)에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의 주소, 임대소득과 관련비용을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납부한 임대와 관련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해야 할 금액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 (Form 1040: Schedule B)에 이자소득을 보고하고, 은행예금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식 (Form 1040: Schedule B, Part III)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 6월30일 까지 미국 국세청 양식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양식TD F 90-22.1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면(Non-Willful) 계좌당 $10,000의 Penalty가 부과되며, 고의가 있으면(Willful) $100,000과 계좌 최대잔고의 50%중 많은 금액이 Penalty로 매년 부과된다.
미국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과 1년 이상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으로 분류하며, 단기 양도소득은 일반세율(10%-35%)을 적용하고, 장기양도소득은 양도자산의 종류 및 일반소득의 수준에 따라 우대세율(0%-15%)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여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대금을 여러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각각 대금을 받는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에 해당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4월 15일 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 (Foreign Tax Credit) 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을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세액이 없거나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양도 소득과 관련한 주정부세의 경우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