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s) 는 일반 납세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고 또 혜택이 되는 절세방법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항목별 공제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선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s)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이란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Qualified Organization)에게 댓가없이 기부(Gift)하는 것이다. 자선 기부금으로 자격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첫째, 기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대가(Consideration)가 없어야 하고 셋째, 기부 받는 사람의 응낙이 있어야 한다.
세금으로 공제받으려면 기부금은 다음중 하나의 기관에 속해야 한다.

• 미국의 주정부나 주정부 산하기관

•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미국 내에 있는 회사, 신탁(Trust), 기금.

• 베테랑(Veteran) 기관

• 공제조합

• 공동묘지

미국세청(IRS)은 내국세법 501조에 면세기관을 신청해서 인가받은 기관들의 목록을 출간하고 있다.

기부자(Donor)가 약간의 이익을 받았을 경우 기부자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자선단체로 등록된 지역 심포니의 공연 티켓을 $100에 구입하였고 보통 같은 수준의 티켓 가격이 $35이라면 단지 $65만 자선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지만 봉사와 관련해서 상환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마일 당 14센트가 공제된다. 집에서 떨어져서 자선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교통과 숙박비와 식사비는 공제가 인정된다.

하지만 주목적이 자선봉사가 아니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을은 뉴욕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파견단으로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이틀간의 모임을 위한 여행을 했다. 모임이 끝난 후 을은 근처에 있는 스키 리조트에 가서 2주를 보냈다. 이 경우 교통비와 식사비와 숙박비를 한 푼도 공제할 수 없다. 여행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여가와 휴가이기 때문이다.

세금보고자가 $250 이상 기부를 했을 경우 문서로 준비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수표로 기부했으면 수표의 사본 자체가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수도 있으며 또 돈을 받은 기관에서 편지 형식으로 주기도 한다. 만약 국세청 감사에 걸릴 경우 두가지를 모두 구비해야 할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서류에는 현금의 금액이나 현금이 아닌 자산이면 자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세무보고 이전에 모두 확보를 해야 한다.

현금이 아닌 기부를 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는 금액이 $500 이상이 되었을 경우 서식 8283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기부 물품들과 공제금액 계산 방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만약 금액이 $5,0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해 정식으로 공증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서식 8283 섹션 B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선기부금은 공제 제한이 있는데 주로 개인의 조정된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50%, 30% , 20%로서 공공 기관인지 혹은 개인 기관인지에 따라 기부된 재산의 성격이 다르다.

퍼센트 제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법인(C Corporation)인 경우에는 자선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금액이 과세소득의 10%로 제한된다. 회사가 특정 해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소득이 없음으로 공제되는 자선 기부금도 전혀 없게 된다.

또한 자선 기부금이 법인의 과세소득의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월된 금액을 사용할 때는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이후에 이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사용해야한다.

의료비 관련 공제 (Medical Expenses)

몸이 아파서 진료비 및 치료비가 많이 들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곧잘 받곤 한다. 공제 자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개인의 조정된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총 소득이 10만불인 사람이 있고 1만불의 금액을 의료비로 썼다고 가정할때 첫 7.5%에 해당하는 7천5백불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인 2천5백불만이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대한 금액들이 모두 포함되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수단 및 숙박비도 포함이 된다. 의료 보험비와 장기치료비등도 포함되며 혼자 여행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동행해준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는 포함이 되지만 음식비는 포함이 될수 없다. 숙박비의 경우 하루에 $5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사치로 인정이 되어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인공유산이나 피임에 관련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불임 관련 의료비도 가능할수 있으나 성형수술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닌 경우 공제가 될수없다. 그러나 사고나 질병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오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공제를 받을수도 있다.

약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만 공제가 가능하며 처방없이 그냥 구입할수 있는 일반 약은 공제를 받을수 없다.

공제가 가능 한 세금들 (State and local taxes)
일반적으로주정부나 지역 정부(예를 들면 카운티)에서 부과한 부동산 관련된 재산세는 공제가 가능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뿐만 아니라 소유한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주정부나 지역정부에 낸 소득세나 세일즈 택스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데 둘중에 하나만을 골라 금액이 많은 것을 선택할수 있다.

자동차 등록비의 일부분 역시 주정부 세금으로 분류되어 공제가 가능할수 있으니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놓는것이 중요하다.

이자경비에 대한 공제 (Interest)
납세자들이 세무보고시에 회계사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들중 하나가 “집이 있습니까?” 일것이다. 많은 경우 집을 소유한 여부에 따라 항목별 공제가 가능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집을 소유하게 되면 모기지 융자를 받게 되고 페이먼트에 따라 많은 금액의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자로 나간 경비들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함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보게 된다.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임대용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여러 가구 있다면 주거지로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가구까지는 세금보고에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용 주택은 별도로 보고하여 공제를 신청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서리치할 경우 최고 15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 주택 융자금에 대한이자 – 융자금을 언제 받았는가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틀려지는데 1987년 10월 14일 이전에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제한 없이 발생이자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후에 받은 융자금일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처가 주택 구입 혹은 건축, 개축과 관련한다면 융자금 100만 달러 (부부공동 보고시)까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이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구조물로서 잠을 잘 수 있는 방을 구비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이 있어야하며 마지막으로 화장실이 있어야한다. 이런 조건에 맞는다면 콘도, 하우스보트, 모빌홈, 트레일러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융자금도 대상이 된다.

2. 홈 에퀴티 융자금에 대한이자 – 융자금을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 혹은 개축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 융자금은 10만 달러로 축소된다.

그리고 10만 달러의 융자금까지에 대한 이자만 공제된다. 이 대상 융자금이 10만 불이더라도 만약 주택의 시가와 융자금의 차이가 10만 불이 안 된다면 대상 융자금은 시가와 융자금의 차이로 축소된다.

적법한 절차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융자기관이 아니더라도 적정 이자를 지불했다면 공제 가능하다.

3. 선이자는 이자를 미리 납부한 개념으로 융자를 얻었을 때 금융기관에 에스크로 종료와 동시에 포인트를 지불한경우가 해당한다.

포인트를 지불하고 융자금을 얻는 목적은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데 있으며 미리 지불한 선이자는 다른 이자와 동일하게 처리되고 융자금의 상환 기간에 걸쳐 공제하게 된다.

4. 모기지 보험료란 융자 기관이 융자를 해주며 요구하는 보험에 대한것으로 채무 불이행시 융자 기관이 보호 받기위해 강제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 보통 융자 당시 20% 미만을 다운 페이를 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채권 은행에서 요구하는데 세법에서는 보험료로 처리하지 않고 모기지 이자의 일부로 처리하여 공제하게 된다.

이자중에 공제가 되지 않는 종류도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업관련 이자, 투자관련 이자, 집 관련 이자, 학자금 융자 이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많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크레딧 카드에 대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임대용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여러 가구 있다면 주거지로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가구까지는 세금보고에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용 주택은 별도로 보고하여 공제를 신청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서리치할 경우 최고 15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재료로 주택을 건축 혹은 개량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2006년부터 시행되어 2007년까지 시행되었다가 2008년에는 혜택이 없었고 2009년과 2010년분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30% 혹은 최대 1500달러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세제 혜택이 있다.

2011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혜택이 대폭 축소되어 해당비용의 10% 혹은 최대 500달러로 확정되었다. 예외적으로 금액의 제한 없이 구입비용의 30%를 공제해주는 자연친화적인 태양광 관련 주택의 경우 201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 감사의 소멸 시효

세금보고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이다. 다양한 민족과 성격의 사람들이 미국에 살다보니 근본적인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지만 세법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 보고되는 금액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렇듯 세금보고서에도 납세자 혹은 작성을 대행해주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틀려질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두고 납세자들은 두고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세금이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은 이후까지도 쫒아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과연 그럴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한다. 대부분 세금은 이익(Taxable Income)에 대하여 부과된다. 즉, 세법상 이익이 없다면 세금은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세금의 종류가 많다보니 과연 내가 어떤 세금을 내고 있으며 어떤 세금을 안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자들이 본인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겠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이있는 납세자의 가장 큰 오해는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 (Medicare Tax)인데 이는 세금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은퇴 후 연금이라고 생각하여야하며 단지 나라에서 강제하고 있다는데서 세금으로 오인을 받는다.

또 한 가지의 오해는 국세청이 납세자가 보고한 세금보고에 실수가 있었을 경우 언제까지 그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징수를 하냐는 것인데 규정을 살펴보면 소멸시효 (Statutes of Limitation)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세금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세금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물론 이는 연방정부에 대한 것이며 주정부에서 규정한 시멸시효는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없이 언제든 문제가 발견되면 조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던 납세자가 20년 전에 실수로 보고하지 않은 세일즈텍스가 관할 주관청인 조세형평국에 어떤 이유로든 적발되면 세일즈텍스는 물론 이려니와 같은 주소득세를 관할하는 Franchise Tax Board에도 보고가 되어 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작일은 해당 세금보고기간의 시작일이나 말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를 국세청에 보고한 Filing Date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06년의 세금보고를 기한을 넘겨 2008년 2월 10일에 마쳤고 이 보고서에 실수가 있었다면 3년이 되는 오늘까지 국세청의 감사조사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3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보고연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세금보고를 언제 마쳤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수의 정도가 국세청에 보고된 총소득금액의 25%를 넘는 실수라면 소멸시효는 6년으로 늘어나며 탈세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사기의 목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없게 된다.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