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 (Thu) Column – Korea Daily

연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에 항목별 공제금액으로 공제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2010년 세금 보고 기간을 2011년 2월 중순 이후로 할 것을 공지하였다. 아래서 설명할 대상자들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보고 만기일은 4월 15일로 변함이 없고 단지 보고의 시작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월 중순이 되므로 자료 준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세율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개인 세금보고 시에 기본 공제가 아닌 실제 지불한 공제대상 금액을 신청하는 항목별 공제 자들인데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신청하는 납세자,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받는 납세자 그리고, 주정부 혹은 지방 자치단체에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을 공제 받는 납세자들이다. 또한 대학 학비를 $4,000까지 공제 받는 납세자와 학교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는 개인적인 지출 금액 $250이 있는 교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연기의 주된 대상이 되는 항목과 관련 항목들을 자세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지 세금 보고 대행자에게 공지해야한다. 보고 대행인을 변경하는 경우나 직접 보고하는 경우 다른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전의 자료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없게 되므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17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부양자녀 크레디트 (Child Tax Credit), 학자금과 관련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저 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저소득 보조금 (Earned Income Credit), 근로 소득에 적용되는 Making Work Pay Tax Credit, 에너지 절약 공사를 거주택에한 경우 받을 수 있는 Energy Tax Credi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교회등 한곳의 종교 단체에 가입되어 기부한 경우는 자료의 정리가 용이하지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선 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마다 지난 1년간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 납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개인 납세자의 세법상 비용 지출의 기준은 현금주의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바로 지급하게 되므로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공제 금액에 포함시키면 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주택 상환 금액의 재조정을 신청한 납세자들은 재산세 납부 스케줄대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즉,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나 주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어느 연도분의 세금이냐 보다도 실제 2010년 1월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제 지급한 세금 금액을 항목별 공제 금액으로 신청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카지노등 갬블에서 발생한 보고대상 수익이 있다면 해당 업소로부터 Form W-2G를 받아서 보고해야하며 이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 역시 정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갬블관련 수익은 규칙적인 것이 아니기에 세금보고에서 누락되기 쉬우며 특히 세금 공제를 위해서는 카지노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영수증이나 크레디트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 인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