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지난해에 연방 국세청 IRS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였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규정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갑작스런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것같다.

언론을 통해 연방국세청이 지난해 8월 19일 스위스은행으로부터 자사 고객 4,450여명의 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하기로했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이로서 한국, 미국을 포함한 G20회원국은 국가 간 금융규제 공조라는 협의를 통해 보다 활발한 과세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방법을 독자들과 정리해보기로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금융계좌 존재의 보고와 관련 소득의 보고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금융계좌 보고의무는 어느 한해에 미국에서의 자금 유출이나 해외에서의 소득이 생겨 해외에 금융계좌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해 6월30일까지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이라는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중에 $10,000이상의 금액이 해외계좌에 입금되었다면 2010년 6월30일까지 위의 양식에 해당국가, 해당 금융기관, 금융 계좌번호, 입금금액을 기입하여 IRS로 보내면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그 다음 과정은 관련된 금액이 소득세 보고 대상인지 확인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관련 소득을 본인의 개인세금보고서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위의 예에서 2009년에 해외에서 임대소득 $11,000이 발생한 것을 해외 Savings Account에 입금했고 이로 인해 그 금융계좌에서 이자소득이 $300발생했다면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11,000은 임대소득으로 $300은 이자소득으로 보고해야한다.

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뿐 아니라 세법상 납세자를 의미한다. 금융계좌가 새로 생겼다는 사실은 대개의 경우 소득세나 상속 증여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금융계좌에 보관하던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IRS에 통지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으로서는 관리가 쉬워지게 된다.

이전에는 해외에 자금이 있더라도 미국 내로 들여올 때 본인이나 지인을 통해 현금으로 조금씩 가져오게 되므로 관세당국에서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환율이 크게 변동하며 환차익이라는 수익을 얻기 위해 단기에 자금을 이동하다보니 금융기관을 통할 수밖에 없게 됨에따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은 설립 시에 해당 국가의 과세 당국에 철저한 보고의무를 부여받게 되므로 금융 기관에 위탁된 자금은 국가 간의 협의만 있게되면 확인이 용이하다.

올해의 세금보고서에는 보고되는 이자소득이 $1,500이상인 경우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납세자로 간주되어 특별히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Form TD F 90-22.1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면(Non-Willful) 계좌당 $10,000의 Penalty가 부과되며, 고의가 있으면(Willful) $100,000과 계좌 최대잔고의 50%중 많은 금액이 Penalty로 매년 부과된다. 보고대상은 금융계좌로 한정되며 이에는 은행 계좌,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금계좌를 포함하며 부동산의 실물보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 계좌 보고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관련 소득세 신고도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